ATO, 일자리지킴 지원금 1.2억 달러 회수
ATO가 부적격 사업체로부터 일자리지킴 지원금 1.2억 달러를 회수했다. ATO, 일자리지킴 지원금 1.2억 달러 회수

광범위한 부정행위는 없어

국세청(ATO)이 일자리지킴 지원금 690억 달러 중 1억 2000만 달러를 부적격으로 평가된 사업체에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부 경기부양 지원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부정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러미 허쉬혼  국세청 제2차장은 상원 예산심의에 출석해 “고의적” 이거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신청자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허쉬혼 제2차장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들이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며 이런 경우 지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신 앞으로 더 이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원 예산심의 의원들은 또한 고의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실수를 한 사업체 수를 서면 요청했다.

지난 7월 ABC뉴스는 3월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시작된 후 국세청에서 자격 불충분이나 부정행위로 인해 6500건이 넘는 지원금 신청을 거부했으며 추가로 수천명의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허쉬혼 제2차장은 청문회에서 연방정부 지원제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체계적 부정행위가 만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제2차장은 국세청에서 정부지원제도를 오용한 것으로 파악한 사례는 의도적이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주 국경이 봉쇄되고, 사회적 이동 규제가 도입되면서 특히 식당과 관관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는 사업체가 늘어나자 연방정부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3월 말부터 9월 28일까지 자격이 되는 직원 1인당 고용주에게 일괄적으로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했다.

9월 28일 이후 올해말까지 지원금은 전일제 직원 1명당 2주에 1200달러로, 시간제 직원은 750달러로 삭감됐으며 내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전일제 직원 1명당 2주에 1000달러, 시간제는 650달러로 다시 줄어든다.

국세청장, 퇴직연금 조기 인출 재정학대  대책 약속

크리스 조든 국세청장은 또한 상원예산심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정폭력과 재정학대 가해자들이 정부의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보호단체는 개인이 노령연금에서 총 2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조기인출제도를 통해 재정학대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호주건전성 감독청(APR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한 호주인은 450만명이 넘으며 총 인출 금액은 344억 달러에 달한다.

소비자보호 단체에서는 남성 배우자가 여성들에게 연금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제니 맥칼리스터 노동당 상원의원은 국세청이 재정적 학대 위험에 대해 인출자에게 어떤 조처를 취하는지 물었고 국세청은 이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연금 인출 신청자에게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허쉬혼 제2차장은 신청자들이 자신의 MyGov 계정을 사용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재정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든 국세청장은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호주인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적 학대 사례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칼리터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자 조든 청장은 재정적 학대 사례가 있다면 이는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사례를 찾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마티아스 코만 재정장관은 “속도가 필요할 때 일부 절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연방정부의 퇴직연금 조기 인출 결정을  옹호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여성을 포함한 호주인을 신속히 돕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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