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접종완료 호주인에 하늘길 열려
한국 포함 일부 국가와 규제완화 출입국 논의 귀국 후 7일 자가격리 호주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율이 순조로운 증가를 계속하면서  연방정부가 11월 예방접종... 11월부터 접종완료 호주인에 하늘길 열려

한국 포함 일부 국가와 규제완화 출입국 논의

귀국 후 7일 자가격리

호주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율이 순조로운 증가를 계속하면서  연방정부가 11월 예방접종 완료 호주인에 대해 국경을 열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연방정부는 10월 첫주 일부 주・준주에서 16세 이상 접종완료율이 7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호주인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호주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출입국하며, 해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주 국경 재개방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4일 기준 호주 전체 1차 접종율은 80%에 육박하고, 접종 완료율은 56%를 넘었다.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몇 주 안에 접종완료율이 70%에 달하면 전국계획 B단계, 80%에 이르면 C단계로 이동해 호주 국경을 “안전하게 열 수 있게” 된다. C단계가 되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호주인이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 계획에 따르면 C단계에는 ‘여행버블’ 국가를 확대하며, ‘안전국가’와 출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방하며, 예방접종 완료 여행자에 대해 격리를 포함 입국 규제가 완화된다.

지역별 코로나19 예방접종율 (10월 4일 기준)

자료: 호주 연방 보건부

호주정부 승인・인정 백신접종완료 호주인 귀국시 7일 자가격리

백신 접종을 완료한 호주인의 해외 출국이 가능하도록 호주 정부는 새로운 격리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남호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NSW에서 이번 달 말 시작되는 자가격리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연방정부는 해외 귀국자를 대상으로 호주 전역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연방 의약품 관리청(TGA)에서 승인(approved)하거나 인정(recognised)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7일 자가격리가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TGA 승인 또는 인정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14일 시설격리가 적용된다.

12세 미만이거나 의료상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는 호주시민과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목적으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취급된다.

물론 주와 준주에 따라 예방접종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가격리 시행 시기는 다르지만 연방정부는 전국적으로 11월이면 신규 격리제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개방 계획 B와 C단계에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호주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시설격리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비접종자에 대한 입국인원 제한은 B단계에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며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 호주인에 대한 입국 인원 제한을 없애기 위해 각 주・준주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전국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제기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와 바이러스와 동거할 필요 간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정부 계획은 11월 해외입국자 격리 조처가 변경되면, 현재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제한을 없애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유롭게 해외 출국을 허가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별 안전 상황에 따른 다른 여행 권고와 제한, 상대 국가의 국경 규제가 적용된다.

싱가포르・한국 포함 일부 국가와 격리 완화 출입국 논의 중

정부 계획대로 11월 C단계가 실시되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호주인은 출입국이 자유로워진다. 연방정부는 또한 “안전”을 전제로 뉴질랜드와 같은 특정 국가와 완전한 비격리여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댄 티헌 관광장관은 23일 3AW 인터뷰에서 “태평양군도, 싱가포르, 한국, 일본, 미국, 영국과… 격리 조처를 최소화하거나… 궁극적으로 뉴지랜드와 같이 비격리 여행이 되도록 어떤 조처를 실시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티헌 장관실 관계자는 9월 29일 본지의 통화에서 호주가 여행버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싱가포르도 최근 확진자 급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행버블 확대는 국가별 확진자와 백신접종율 추이에 따라 불확실하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국제인정 접종증명서 준비

기존과 같이 해외여행에 코로나19 검사가 계속 필요하지만 추가 의료자문에 따라 신속항원검사가 사용될 수 있다. 11월 예방접종 완료 호주인에 대한 해외 여행 규제가 해제되는 것에 맞춰 앞으로 몇 주 후 해외에서 예방접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여행용 예방접종 증명서는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기준을 따른다. 정부는 이미 민간항공사와 외국 정부와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해외에서 귀국할 수 있는 호주인을 최대화하기 위해 귀국 호주인에 대해 7일 자가격리 시범사업 시작에 동의하는 주와 준주로 항공편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호주정부가 해외 여행 규제를 시작한 이후 68만명이 넘는 호주인이 귀국했으며, 주와 준주정부가 협력한다면 더 많은 호주인의 귀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TGA ‘승인’ 백신 접종자는 GP-약국에서 AIR에 등록

해외에서 이미 TGA 승인 백신을 접종한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호주 귀국 후 GP나 동네 약국을 방문해 호주예방접종등록부(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에 업데이트 한 후 앞으로 호주 ‘백신사회’ 생활에 필요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해외 TGA ‘인정 백신’을 접종한 경우 예방접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도록 몇 주 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TGA 인정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귀국시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TGA에서 사용을 승인, 등록한 화이자(코미나티), 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리아), 모더나 (스파이크백스), 얀센 등 4가지 백신에 더해 TGA는 ‘인정 백신’을 결정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백신을 평가하고 있다.

TGA ‘인정백신’ 검토 중

연방정부에서 예방접종 완료 호주인에 대한 11월 국경 개방 계획을 발표한 같은 날 TGA는 코로나백(시노백)과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 세럼연구소)의 예방자료 초기 평가를 발표하고 이 두가지 백신을 호주 입국자 대상 ‘인정백신’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특정 코로나19 백신을 ‘인정백신’으로 발표하는 것은 호주내 예방접종 사용 승인 결정과는 별개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데 불필요한 장애를 만들지 않으면서 호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주 후 보건부 장관은 예방접종 완료 호주인에 대한 여행 허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입국 규제와 격리 의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출국을 계획하는 경우 호주 외교부 웹사이트 smartraveller.gov.au에서 제공되는 여행권고를 계속 주시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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