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뷰티와 네일 살롱이 엄격한 코로나안전 지침 하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공공안전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또다른 중요한 단계라며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핵심은 고객과 미용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티 및 네일살롱 직원과 고객은 모두 1인당 4m2 공간 규칙을 지켜야 하며 손님은 한번에 10명으로 제한된다.
NSW주 보건부는 해당부문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으며, 사업체는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조처가 포함된다.
- 직원과 고객을 모두 포함해 1인당 4m2 및 손님은 한번에 최대 10명
- 경미한 증상이라도 아픈 직원이나 손님은 배제
- 모든 직원, 고객 및 계약업자에 대한 사업체 출입기록
- 청소 조건
- 고객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기실에서 책, 잡지, iPad 제거
-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대기실 좌석
- 출입구를 포함해 손 위생시설 확보 및 직원이 손위생 홍보
- 입구, 웹사이트, SNS에 입장조건 명확히 게시
- 직원과 고객이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최대 수용 고객수를 넘지 않도록 담당 직원 지정
-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경우 직원간 거리두기를 최대화할 수 있는 조처. 직원을 최소한 1.5미터 떨어진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일하도록 지정하고 근무장소간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처 포함
- COVIDSafe 앱 내려받기 장려.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NSW는 곡선을 평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좋은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리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아픈 사람은 절대 살롱에 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노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살롱을 방문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챈트 NSW주 수석보건관은 뷰티 및 네일 살롱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안전계획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재개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는 뷰티, 네일, 왁싱, 태닝 살롱이 포함된다. 뷰티 살롱 영업이 재개되면 뷰티 살롱 내에서 평상시에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체 보건지침 정보는 SafeWork NSW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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