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워홀러, 호주 차별적 ‘워홀세’ 소송 승소
호주 연방최고법원이 '워홀세'가 차별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워홀러, 호주 차별적 ‘워홀세’ 소송 승소

시드니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영국 워홀러가 3일 연방최고법원 ‘워홀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캐서린 애디는 호주 거주자와 다른 과세율로 세금을 지불한 것은 자신의 국적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호주 협약에 따라 워홀러는 면세소득을 적용받지 못하고 단일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417비자 소지자에 적용되는 ‘워홀세’는 2015년 연방예산부터 논의되어,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가 추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통칭되는 ‘워홀세’ 이름 그대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에 대해 소득 3만 7000달러까지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캐서린 애디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드니 호텔 두 곳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2만 6576달러를 벌었다.

애디는 자신에게 호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워홀세를 적용한 과세당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디는 ‘워홀세’가 호주가 영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2003년 개정된 ‘UK/ Australia Double Taxation Convention (영-호 이중관세협약)’에는 ‘비차별’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특히 거주자격과 관련해” 호주 국적자의 과세의무와 다르게 “더 부담스러운” 과세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3일 호주 연방최고법원은 호주 워홀세로 애디가 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며 애디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고법원은 만장일치 판결에서 “동일한 환경에 있는 호주 국적자와 영국 국적자의 과세소득과 관련된… 평가방식의 기준인 일반 세법 적용이 동일하지만 세율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일한 일반 세법하에서 동일 노동을 하고, 동일한 소득을 버는 같은 처지에 있는 호주 국적자보다 영국 국적인 애디씨에게 세율이 더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워홀세’에는 2017년 도입 이후 계속 문제가 제기됐다. 애디는 2019년 10월 연방법원에서 ‘워홀세’가 “국적에 기반한 차별의 형태”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다음 해 10월 연방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워홀러에 대한 별도 세율 적용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1년 만에 연방법원 결정을 뒤집은 연방최고법원 판결로 ‘워홀세’ 적용을 받은 다른 워홀러들도 호주 국세청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과 호주는 1982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1984년 발효됐으나 그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40년 가까이 된 한-호 협약은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과세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3년 체결된 호-영 협약에 있는 별도 비차별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무차별에 관하여 취급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호주정부는 즉각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통보하고 동 제3국에 관하여 제공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한국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협의를 시작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가 영국과 체결한 협약에 있는 ‘비차별’ 규정을 포함시키도록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주호주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사관의 담당 부서에서 호주 재무부 및 외교부 본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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