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2명 이상 모이면 벌금 <br> 주별 단속 기준 정리
NSW, 빅토리아, 퀸즈랜드, 서호주 코로나19 규제 총정리 공공장소 2명 이상 모이면 벌금 <br> 주별 단속 기준 정리

호주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시작되어 계속 강화되고 있다.

3월 27일 연방정부에서 가족과 동거인을 제외한 2인 이상 공공장소 모임을 금지하면서 호주 전역 주·준주에서 이를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2명 이상이 모여 있으면 경찰의 즉석벌금이나 정부 당국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방총리와 호주 전지역 정치 지도자들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 2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는 안된다.

원칙적인 규제 내용은 호주 전역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주별 금지 사항을 정리했다.

NSW

외출금지

3월 31일부터 아래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한다.

  • 재택근무나 원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출근이나 등교
  • 식료품과 필수품 장보기
  • 의료 또는 다른 사람 돌보기
  • 운동
외출 가능한 이유
  • 부상이나 질병을 방지하거나 위해위험을 피하기 위해
  • 응급상황 대처 또는 인도적인 이유
  • 보육시설 이용
  • 취약자에게 보호나 지원 (개인요양 포함) 제공 또는 응급보조 지원
  •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가 (5명 및 10명 인원제한)
  • 이사 또는 본인 거주지가 두 곳 이상일 경우 거주지간 이동
  • 헌혈
  • 법적 의무 수행
  • 사회복지 서비스, 취업 서비스, 피해자 (범죄 피해자 포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가정폭력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 부모 또는 부모 중 한명과 같은 가구에 살지 않는 자려를 위한 부모-자녀간 기존 합의사항 또는 연락 지속
  • 사제, 성직자 또는 수도회 일원인 경우 예배 장소에 가거나 사목을 위해

2명 이상 모임 금지

  • 공공장소에 2명 이상 모여서는 안된다.
  • 가족 및 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 모임이 업무나 교육에 핵심적인 경우 제외
  • 장례식 10명, 결혼식 5명 인원 제한에 대한 기존 규정은 계속 적용

명령 위반시 벌금

공중보건법에 따라 명령 위반은 형사범죄이며 중한 벌금이 따른다.

개인의 경우 벌금 최고액은 1만 1000달러 또는 6개월 징역이며, 징역과 벌금 동시 부과. 위반이 반복되면 하루에 벌금 5500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 NSW주 경찰은 위반에 대해 현장 범칙금 10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5만 5000달러이며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하루에 2만 7500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

모임, 공공장소 및 사업체 대상 규칙

운영 가능

숙박
  • 위기 및 임시 숙소
  • 장애 또는 노인요양 시설
  • 호텔, 모텔 또는 기타 숙박
  • 유스 호스텔
교육 및 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폐쇄할 의무가 없으며 다니는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하는 경우 자녀를 보낼 수 있다.
  • 학교는 계속 운영하지만 학부모는 가능한 자녀를 집에 두는 것이 권장된다. NSW주 학교에서는 학기 중 등교한 학생을 돌려보내지 않는다.
  • TAFE와 전문대학, 대학
식료품

주류판매점

보건
  • 약국
  • 의사 및 의료센터
  • 병원
  • 물리치료(physiotherapy)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아픈 경우 미리 전화로 알려야 한다.
쇼핑

가족의 개인적 필요나 기타 가족 사용 목적으로 음식, 기타 물품, 서비스를 취득하기 위해 외출할 수 있다.

  • 쇼핑센터
  • 수퍼마켓과 편의점
자원봉사

자선기관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출할 수 있다.

식량은행과 노숙자 보호소는 폐쇄되지 않았다.

업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출근할 수 있다.

  • 건설현장
  • 공장
  • 농장
  • 광산
  • 사무실용 건물

폐쇄

지역사회 시설 및 문화적 건물
  • 지역사회 강당
  • 미술관, 박물관 및 도서관
  • Historic Houses Trust of NSW
  • National Trust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및 행사
  • 베팅업소 및 도박라운지
  • 영화관 및 극장
  • 콘서트홀, 음악홀 및 댄스홀
  • 놀이센터 (당구, 풀, 핀볼기계 또는 비디오게임)
개인서비스
  • 마사지 시술소
  • 네일, 뷰티, 왁싱 및 태닝 살롱
  • 스파 (호텔 일부인 경우 포함)
  • 문신 시술소
  • 스트립 클럽 및 성매매 업소
부동산 및 경매소

경매회사

스포츠 및 오락
  • 실내 스포츠 행사
  • 지역 스포츠 경기
  • 공공 수영장
  • 실내 오락시설 (스쿼시 코트, 실내 수영장, 헬스장, 탁구센터, 헬스 스튜디오, 볼링장 및 아이스 링크)
  • 공공장소에 있는 야외 헬스 시설
  • 스케이트 공원

규제

카라반 파크 및 캠핑장

해당 장소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인에 폐쇄. 예약으로 3월 26일 당시 카라판 파크나 캠핑장에 머물고 있던 경우에 한해 예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체류 가능. 예약 연장 불가능

카지노

숙박만 가능. 음식과 음료는 객실에서만 제공 가능

펍 및 등록 클럽

숙박만 가능. 음식과 음료는 객실에서만 제공 가능

식품과 음료

포장 음식은 반드시 매장 밖에서 먹어야 한다.

  • 카페, 레스토랑
  • 쇼핑센터 식당가
  • 펍 및 등록 클럽
  • 소형 양조장, 소형 증류소, 포도주 양조장 판매실
보건

치과의사: 호주치과협회(ADA)에서 일부 규제 권고

개인가정
  • 취약자에게 간호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외출하거나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은 합당하다. 단 1.5미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권고를 따라야 한다.
  • 디너 파티와 가정에서 여는 파티: 이 이유로 외출하거나 방문객을 들이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안된다.
  • 법원 또는 재판소: 사법절차는 가능한 출석 필요없이 진행된다.
  • 교도소, 교정 시설, 소년사법센터 또는 기타 구금 장소: NSW 교도소에서 모든 일반 방문은 임시 중단됐다.
  • 지역사회 교정: 지역사회 교정실에 보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처가 마련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다른 사람과 1.5m 간격을 유지하고 과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다음 번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야외공간

야외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헤어숍과 이발소

매장 내에서 4m2 규칙이 적용되며 가능한 고객과 개인 접촉은 최소화해야 한다. 헤어숍이나 이발소에 갈 때는 혼자 가거나 1명만 동행한다.

공공예배소
  • 결혼식: 최대 5명 – 결혼하는 부부, 주례 및 증인 2명
  • 장례식: 보건부 장관이 예외를 허가하지 않는 이상 최대 10명
부동산과 경매소

공개 하우스 인스펙션은 개별 예약만 가능

쇼핑

필수품 장만 봐야 하며 취약자를 위해 대신 장보기를 도울 수 있다.

  • 시장: 식료품 시장만 연다
  • 소매업소: 매장 내에서 4m2 규칙이 적용되며 모임 제한 규칙을 지켜 매장으로 이동, 입장할 때는 동행인은 1명 또는 가족만 가능하다.
야외 운동

야외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본인 포함)이며 가족과는 인원수 제한없이 같이 운동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권고를 따른다.

여행 및 이동
  • 여행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 NSW주 보건부는 원주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이나 오지 원주민마을(MM6 및 MM7)로 비필수적 여행을 취소할 것은 권한다.

대중교통 이용시 주의사항

31일 기준 대중교통 이용을 중지하라는 권고는 없다.

  • 미리 계획해 가능한 피크시간대를 피해 이동한다.
  • 출입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 오팔카드와 비접촉식 지불방식을 가능한 사용한다.
  • 아프면 집에 머물고 이동을 완전히 피한다.
  • 자신과 다른 대중교통 이용자, NSW교통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손을 씻는 손위생을 실천한다.

사업체 안내전화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사업체 안내전화 13 28 46

빅토리아

코로나19 관련 규제 기간

3월 30일 자정부터 4월 13일 자정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의무란?

  • 항상 다른 사람과 1.5 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상점, 사무실, 전시실 및 기타 상업 영업장내 공공장소에서는 1인당 4m2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매장면적이 40m2인 상점에는 동시 수용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된다.

외출금지 명령(‘Stay at Home’ direction)

반드시 필요하거나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외출이 금지된다.

외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1.5m 물리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외출할 수 있는 경우
  • 음식과 다른 필수 물품을 장보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예를 들어, 부모로서 의무 또는 아프거나, 장애, 노령 또는 임신한 친지에게 간호나 도움을 주기 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 원격 근무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출근 또는 등교
  • 운동
  • 응급 상황이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외출할 수 있다.
외출할 수 있는 ‘의료 또는 인도적 이유’는 무엇인가?
  • 의사, 기타 의료전문가를 방문하거나 의약품을 취득하기 위해
  • 헌혈
  • 공동양육의무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거주하는 집 사이를 이동하거나, 비공식 또는 법정 명령 조처가 있는 경우
  • 위탁보호나 간병 의무와 같이 보호자로서 의무가 있는 경우
  • 출근이나 학습을 위해 나가야 하는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 유아교육센터 또는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기 위해
  • 노령, 병약, 장애, 질환, 만성질환 또는 임신이나 정신건강 우려 때문에 친척이나 다른 사람에게 쇼핑, 요리 또는 집 청소와 같은 간호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노인요양 시설이나 장애인 숙소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 병원 방문
  •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장례식 참석. 최대 인원은 10명.
  • 결혼하는 커플 또는 결혼식 증인
  • 가정 폭력이 있거나 가정 내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
집에 손님이 올 수 있나?

환자, 장애자, 노령 또는 임산부가 간호나 도움을 주는 방문자를 들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집을 방문하거나 손님을 들여서는 안된다.

장보러 갈 때 친구나 친척과 같이 갈 수 있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친구나 친척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수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 같이 갈 수 있다.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킨다.

외출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나?

없다.

다만 울워쓰, 콜스, 알디와 같은 수퍼마켓이나 소매 영업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외출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상점의 영업시간을 확인한다.

친척이나 다른 사람을 간호하거나 도와야 한다면 어느 때나 외출할 수 있다. 운동도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포장·배달음식
  • 포장음식을 가지러 갈 때는 곧장 음식점으로 이동하고 해당 매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최소화하며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
  • 배달음식을 시킬 때는 배달원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특히 돈을 지불하고 배달음식을 받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의한다. 가능한 비접촉식 지급방식을 사용하거나 가능한 경우 주문시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 보안 출입구가 있는 아파트에 산다면 배달원이 빌딩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나 내부 계단을 사용하도록 하지 말고 대신 빌딩 앞에서 배달 음식을 받는다. 이는 아파트 건물 공동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노령 또는 취약 주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교통은 계속 운행하나?

대중교통은 핵심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있는 승객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에 있을 수 있다면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정부 권고이다.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
  • 우체국에 온라인 쇼핑 배달품이나 매장에 ‘click and collect’를 가지러 갈 수 있다. 그러나 ‘외출금지’ 시기에 정말 어떤 온라인 쇼핑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외출할 필요를 최소화한다. 먼저 전화로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곧바로 해당 매장에 갔다가 바로 귀가한다.
  • 운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시 또는 위에 나열된 허용된 목적 중 하나가 아닌 경우 집에 있어야 한다. 가족이 아닌 경우 2명이 넘는 사람, 즉 3명 이상이 같은 차에 탑승하면 안된다.
  • 택시나 승차공유 서비스도 위의 허용된 목적으로 외출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
  • 친구와 산책하며 커피 한잔?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는 가능한 각자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눌 것을 권한다.
  •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갈 수도 있다. 가능한 시간을 짧게 하고 아이들이 놀이기구, 야외 의자나 탁자를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공중 식수대에서 물을 마셔도 안된다.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해서도 안된다.
  • 해변에 가도 되나? 공원에 가는 것과 같다. 가능한 방문 시간을 짧게 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지방정부에서 해변을 폐쇄한 경우가 있으므로 집에서 나가기 전에 카운슬 웹사이트에서 확인한다.
  • 자원봉사를 위해 외출해도 되나? 자원봉사하는 조직이 운영한다면 자원봉사를 위해 집에서 나가도 된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
  • 예약 항공편 탑승을 위해 공항에 갈 수 있다. 절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하지 말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권고이다. 현재 NSW와 빅토리아주를 제외한 호주 전역 주·준주는 외부인 방문에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출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항공편, www.smartraveller.gov.au, 목적지 방역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집 사이 이동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 집을 정해 외출하지 않는다.

집이 아닌 숙소
  • 카라반 공원: 원래 거주자라면 외출금지가 적용된다. 관광객이라면 지체 없이 귀가해야 한다.
  • 백패커 호스텔: 현재 백패커 호스텔에 숙박하고 있다면 호스텔을 ‘외출금지’ 명령상 ‘집’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호스텔 공동사용 구간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호스텔내에서도 물리적 거리두기 조건을 지킨다. 출국을 위해서는 호스텔에서 나갈 수 있다.
  • 가정폭력대피소나 기타 비상숙소: 가정폭력 지원서비스에서 마련한 호텔이나 모텔 같은 가정폭력 대피소나 임시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안전한 숙박 대안이 없다면 계속 머물러도 된다.
  • 장애인 시설: 장기 장애인 지원 숙박시설에 살고 있다면 거기가 평소 거주지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 같이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계속 거기 있을지, 장애인 시설로 돌아갈지 결정해야 한다. 가족과 계속 있기로 결정했다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사 확인서가 없다면 장애인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 임시 요양시설(respite accommodation): 가능하면 원래 거주장소나 다른 안전한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 임시 시설에서 나온 다음 간 곳이 통상 거주지로 간주된다.
  • 가정외 보호(out-of-home care): 현재 가정외 보호 시설에 사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해당 시설이 통상 거주지로 간주된다. 어디에 있든 외출금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규제활동 명령(Restricted activities directio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정부는 스포츠, 문화, 오락,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부수석보건관은 3월 25일 금지활동 목록을 발표했으며 30일 목록이 확대됐다.

금지되는 활동

펍, 바, 나이트클럽, 호텔

사업장 내에서는 식음료 소비가 금지되며 연결된 주류판매장(bottle shop), 포장음식 판매, 숙박시설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오락시설(recreational facilities)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만질 수 있는 시설 운영과 사용이 금지된다.

  • 실내체육오락시설: 헬스장, 수영장, 요가 스튜디오, 사우나 포함
  • 야외 오락시설: 테니스 및 농구센터, 미니골프센터, 페인트볼, 고가고 카트(go-carts), 소총 사격장, 승마장, 야외 수영장. 테니스장이나 농구장은 코트 하나만 열고, 테니스공, 라켓, 농구공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실내 개인트레이닝시설
  • 지역사회 센터 및 강당
  • 장난감 도서관 포함 도서관
  • 미술관, 박물관
  • 청소년 센터
  • 놀이센터
  • 놀이터- 3월 30일부터: 공공개방공간에 위치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야외 놀이터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어린이집과 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는 금지되지 않는다.
  • 스케이트 공원 – 3월 30일부터
  • 야외 공동 운동기구- 3월 30일부터: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보호지내 야외 운동시설 사용이 금지된다.
엔터테인먼트 시설

다음 시설은 모두 폐쇄한다.

  • 극장, 영화관
  • 콘서트홀 및 강당: 단 관객없이 공연을 생중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물론 생중계시 물리적 거리두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
  • 아레나, 경기장, 컨벤션 센터
  • 게임 아케이드
  • 놀이공원
  • 카지노 및 기타 도박사업
  • 각종 성매매 업소, 스트립클럽, 성매매 서비스 및 기타 성인엔터 사업장
예배장소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예배 장소는 폐쇄됐다. 결혼과 장례식을 위해서만 열 수 있으며 결혼식은 5명, 장레식은 10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일부 소매업
  • 뷰티 및 개인케어 사업: 뷰티테라피, 스프레이 태닝, 왁싱, 네일 살롱, 문신 및 피어싱 시술소, 스파 및 마사지 시술소 (치료나 교정 마사지 제외). 물리치료와 족부의학 같은 지원보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 부동산 및 경매회사: 여러명이 직접 참여하는 경매소는 금지된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되는 경우 계속할 수 있다. 부동산 개인 매매는 가능하며 인스펙션은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실내 및 실외 시장 판매대: 시장 판매대가 주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 및 실외 시장에서 다른 물품도 판매되는 경우, 음식 판매대만 영업할 수 있다. 시장 운영자는 고객과 판매자간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ㄷ.
운영이 가능한 소매업체 3가지 조건
  • 매장면적을 측정해 한번에 매장에 허용되는 최대 인원수를 확인해야 한다.
  • 매장 입구에 매장내 최대 인원수를 알리는 팻말을 두어 한번에 최대 인원 이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청소 의무
    • 문 손잡이, 터치 스크린, 핸드레일, 벤치톱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하루에 두 번 이상 청소
    • 눈으로 보기에 더러운 표면은 모두 청소
    • 엎지렀을 때는 즉시 표면을 청소한다.
    • 청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조건을 준수하는 항바이러스 성분 소독제 사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 경매 및 오픈 인스펙션
  • 여러명이 직접 참여하는 경매소는 금지된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되는 경우 계속할 수 있다.
  • 부동산 개인 매매는 가능하며 인스펙션은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식음료업
  • 매장 내 식사만 가능한 사업체는 폐쇄해야 한다. 포장이나 배달만 운영할 수 있다.
  • 병원, 노인요양시설, 학교, 교도소, 교정시설, 소년사범센터 또는 국방부 시설 내 식음료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노숙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체나 자선단체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카라반공원은 일반 관광객 대상 운영이 금지된다.

예외
  • 캠핑장이나 카라반공원이 집인 사람
  • 영구주소지가 없는 사람
  • 임시로 원래 주소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
  • 출장으로 빅토리아주에 온 사람
  • 규제가 발효될 당시 이미 임시로 머물고 있던 사람
  • 가정폭력이나 기타 위협으로 비상숙소가 필요한 사람
  • 코로나19 확산 제한을 지원하는 업무 때문에 숙소가 필요한 사람
수영장
  •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수영장은 폐쇄된다.
  • 일반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개인 거주지내 수영장은 아무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동물시설
  • 동물원, 야생동물센터, 체험동물원(Petting zoos), 수족관, 음식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동물농장 등 보통 많은 군중이 모이는 모든 동물 시설이 폐쇄된다.
  • 아픈 동물을 치료, 보호하거나 버려지거나 부상당한 동물을 구조하는 시설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위반시 벌금

  • 개인 최고 벌금액 약 $20,000
  • 기업이나 기타 법인은 벌금최고액 약 $100,000
  • 경찰 현장 범칙금: 개인 $1,652 / 사업체 $9,913

빅토리아주 코로나19 안내

퀸즈랜드

퀸즈랜드주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과 사업체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공공장소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대부분 폐쇄된다.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1인당 4m2 공간확보는 지켜야 한다.

퀸즈랜드주 수석보건관 발행 비핵심기업, 활동, 사업폐쇄명령(Non-essential business, activity and undertaking Closure Direction (No.4)과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 Home Confinement, Movement and Gathering Direction을 정리했다.

기간

3월 31일 – 5월 19일

외출금지

외출 가능한 이유
  • 필수적 장보기나 기타 필수 물품과 서비스 장보기: 필수물품은 음식, 연료, 의료품 및 기타 물품과 같이 생활과 사회 작동에 필수품으로 간주되는 음식과 기타 물품 및 서비스이다.
  • 치료나 보건 서비스
  • 혼자서 또는 다른 1명 또는 가족과 함께 운동
  • 핵심적이고 재택근무할 수 없는 경우 업무나 자원봉사 수행
  • 방문자 규제에 따라 허용되는 타인의 거주지 방문
  • 교육 및 보육 교직원은 1학기 방학 동안 출근이 가능하다
  • 불치병에 걸린 친척을 방문하거나 장례식 및 결혼식 참석. 관련 공중보건 명령 지켜야 함.
  • 직계가족 보조, 치료 또는 지원
  • 법원 출석이나 법원 명령 지키기 위해
  • 집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 시설, 학교,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 출석
  • 자발적이든 아니든 사법집행 당국 수사나 활동 보조 또는 참가
  • 생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구에 살지 않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와 자녀 및 형제자매간 접근 및 접촉을 위해 기존 합의 계속하지만 취약한 그룹이나 개인에 접근 또는 접촉은 허용하지 않는다. 취약그룹이나 개인은 70세 이상자 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조건이 있는 사람
  • 상해나 질병을 피하거나 위햅 위협에서 도피하기 위해. 예를 들어 가정폭력 관련 위협에서 도피
  • 법에 따라 정부 기관의 권한행사나 기능을 준수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허가된 핵심 업무

  • ‘비필수적 경영, 활동 및 사업 폐쇄’에서 규제되지 않는 모든 업무
  • 위에서 허용된 이유로 외출한다면 가구 구성원이나(인원 제한 없음),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 1명과 함께 할 수 있다.

용어 정의

  • 가구(household): 가족이나 셰어생을 포함해 보통 같은 집에 사는 사람
  • 주거주지(Principal place of residence): 퀸즈랜드내에서 보통 사는 곳이 거주지이다.
  • 거주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장소. 대지가 같고 카라반에 있는 구조물 포함

2인 또는 가족간 야외 모임

  • 위 외출 허용 이유로 주거주지에서 나가는 경우 가족 구성원과 같이 가거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는 1명까지 같이 갈 수 있다.
  • 위 외출 허용 이유가 있어 외출할 때 신체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자와 공중의 안전에 상당히 필요하고 다른 타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해당자는 요양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2명 이상과 동행할 수 있다.

손님 최대 2명

  • 가족이 아닌 손님을 최대 2명까지 거주지에 들일 수 있다.
  • 근로자나 자원봉사자는 손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손님 제한은 거주요양시설, 교정시설, 수용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요양시설과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방문을 제한하는 별도 명령이 발효되어 있다.
  •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2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지에는 손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주인, 거주자, 세입자는 거주자와 방문자가 장소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거주지 이외 장소를 소유, 통제, 운영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에서 모임을 조직하거나 허락해서는 안된다.

비필수 기업, 활동, 사업 폐쇄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아래 활동이나 사업장은 ‘비필수’로 간주되어 모두 폐쇄해야 한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식음료

  • 카페,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식당가: 포장 및 배달 가능. 공항내 소매음식 서비스나 직장내 식음료 제공은 행정명령 참고

소매

  • 경매회사
  • 부동산 경매 및 오픈 하우스 인스펙션: 개별 예약 제외
  • 야외 및 실내 시장: 식품 시장과 농산물 시장은 계속 운영 가능

무기, 탄약 및 추진체

자세한 사항은 행정명령 참고

뷰티 및 개인 케어 서비스

  • 헤어숍 및 이발소: 1인당 4m2 공간확보,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에서 운영 가능
  • 뷰티 테라피, 태닝, 왁싱 및 네일 살롱, 문신시술소
  • 스파 및 마사지 시술소: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에서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보건의료인 규제전국법)으로 등록된 보건의료인이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 제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

  • 등록 및 면허 클럽, 호텔내 면허받은 매장: 주류판매점과 매장에 붙은 주류판매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한 계속 운영 가능.
  • 영화관, 나이트클럽
  • 카지노, 도박 또는 TAB 대리점과 소매업소와 같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내기 매장을 포함한 도박장
  • 스트립 클럽, 성매매업소
  • 콘서트장, 극장, 아레나, 강당, 스타디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한 2명 이하 공연 생중계는 가능
  • 테마파크, 놀이공원 및 놀이 아케이드
  • 플레이센터(실내 및 야외)

레저 및 오락

  • 지역사회 및 오락센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면, 식량은행이나 노숙자 서비스 같은 필수 자원봉사 또는 공공서비스를 주최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열 수 있다.
  • 부트캠프, 개인 트레이닝: 개인 트레이너 포함 2명으로 제한.
  • 헬스장, 헬스클럽, 요가, barre, 스핀시설 포함 실내 스포츠센터, 사우나, 목욕탕 및 웰빙센터
  • 사교 스포츠기반 활동: 2명으로 제한
  • 공공 수영장 및 호스텔과 아파트 같은 공유 시설에 있는 수영장 포함 수영장: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 같이 개인 거주지에 거주자용 수영장은 예외
  • 공공 놀이터, 스케이트장, BMX 트랙 및 야외 헬스장, 지방정부 공원내 고정 운동시설 포함
  • 공공 BBQ (공공장소 또는 공유 시설내 BBQ)

거주시설

  • 호스텔, B&B, 백패커 및 하숙·기숙사: 영주 또는 임시 거주자나 근로자용으로는 계속 운영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야 한다. 백패커(워홀러)는 호스텔 임시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거실이나 공동시설 같은 공동 구역 및 야외공간 2명으로 제한.

야외 오락시설

  • 카라반 및 캠핑 공원: 카라반 공원에 영주 거주자이거나 주거주지를 이용할 수 없어 임시로 사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 카라반 공원내 캐빈도 포함. 또한 보건의료인 또는 응급서비스나 기반시설 핵심 노동자 같은 기타 핵심서비스 제공자 같은 핵심 노동자 대상으로 계속 운영 가능.
  • 캠프장
  • 동물원 및 야생동물 공원

비거주 기관

  • 미술관, 박물관, 국립 및 주기관 및 사적
  • 도서관, 지역사회센터 및 청소년 센터: 지역사회에 보건 및 의료정보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경우 오지 지역사회 허브는 계속 운영 가능

벌금

타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중보건법 위반으로 즉석범칙금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 개인 $1330, 법인 $6670
  • 벌금: 최고액 $13,345

서호주

서호주는 3월 16일부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이어 주비상사태를 선포해 4월 15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서호주에서도 연방정부에서 발표한대로 공공장소 2인 이상 모임 금지, 특정 활동 금지 및 특정 사업체 폐쇄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서호주 정부는 식품, 포장음식 및 필수 공급품 장보기; 치료 및 인도적 필요; 공공모임 조건을 준수하는 운동; 재택근무나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출근이나 등교 등 4가지 이유 외에는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강력하고 권고하고 있으나 행정명령으로 금하지는 않았다.

서호주 정부에서 발령한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와 각종 규제 명령은 서호주 정부 코로나19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임금지

  • 공공 실내 또는 실외 공간 2명 이상 모임 금지
  • 공공장소가 아닌 실내 또는 실외에서 1인당 최소 4m2 공간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모임 금지
  • 예외 – 대중교통; 취양자 대상 요양 또는 지원 제공 또는 응급지원 제공; 응급서비스; 식품시장, 수퍼마켓, 식료품점, 소매점, 쇼핑센터; 사무용건물, 공장, 광산현장, 건설현장 및 기타 작업장; 학교, 대학, 교육기관 또는 보육시설; 호텔, 모텔, 기타 숙박시설; 통과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또는 공간 (예, 퍼스 Forrest Place, 퍼스 버스포트, 엘리베이터); 실내나 야외에 같은 가족 구성원인 경우; 수석보건관이 서면으로 예외로 규정한 경우.

사업장 폐쇄

주정부에서 규정한 장소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폐쇄 장소 및 예외사항

  • 주류판매면허로 알코올을 공급하는 펍, 바, 클럽 경매소: 주류판매점(bottleshop)은 제외
  • 주류판매면허 유무 상관없이 호텔: 숙박, 포장음식 또는 음료수, 음식배달서비스 제공, 주류판매점은 제외
  • 뷰티 살롱, 네일살롱, 문신시술소, 스파, 마사지 시술소: 헤어숍 또는 이발소 제외
  • 카지노, 도박 또는 도박시설
  • 성인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트립클럽, 성매애업소 포함
  • 놀이공원 또는 아케이드
  • 야외 또는 실내 플레이센터
  • 지역사회 강당, RSL 시설 및 PCYC 포함 지역사회, 리크리에이션 또는 청소년 센터 또는 시설: ; 식량은행 도는 노숙자 서비스 같은 핵심 자원봉사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방은 예외
  • 요가, 바레, 스핀 시설 제공 센터 포함 체육관, 헬스클럽, 헬스장, 실내 스포츠센터
  • 사우나, 목욕탕, 웰니스센터, 부트캠프
  • 실내 및 야외 수영장: 비영리 지역사회 수영장 제외
  • 미술관, 박물관, 유적지, 도서관 및 수영장 포함 지방정부 운영에 핵심적이지 않은 지역사회 시설
  • 영화관, 나이트클럽, 엔터테인먼트 시설: 대중에 폐쇄된 상태에서 2명까지 공연 라이브 스트리밍은 허용
  • 식당가내 식음료 판매점 포함 식당, 카페: 포장음식이나 음료수, 음식배달서비스 예외. 노숙자에게 식음료 제공서비스도 포장음식 또는 음료 제공 가능.
  • 놀이터, 스케이트 공원, 야외 헬스장
  • 예배장소: 결혼식이나 장례식 목적은 예외

활동 규제

주정부에서 규정한 활동을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지된 활동

  • 부동산 경매
  • 공개 부동산 인스펙션(개별 인스펙션은 예외)
  • 태닝, 왁싱, 마사지, 네일, 문신, 피어싱 포함 뷰티테라피 서비스. 헤어숍 및 이발소 제외 – 헤어드레서와 이발사 손님간 1.5미터 간격 준수 의무
  • 실내 및 야외 개인 트레이닝. 야외에서 한번에 2명까지는 예외
  • 결혼식. 최대 5명 참석 예외
  • 장례식, 최대 10명 참여 (장례집행에 필수적인 사람 제외)

벌금

2인 이상 모임 금지 & 활동규제 명령 위반
  • 개인 최고액: $20,000
  • 법인 최고액: $100,000
사업체 페쇄 명령 위반
  • 개인 최고액: $50,000
  • 법인 최고액: $250,000
경찰 단속 현장 범칙금
  • 개인: $1000
  • 사업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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