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북서부 반려견, 주인 아들 얼굴 물어 중상
멜번 북서부 가정집 마당에서 반려견이 11세 남아를 공격해 안락사 됐다. 멜번 북서부 반려견, 주인 아들 얼굴 물어 중상

퀸즈랜드 개공격 신고 최다

멜번 북서부 가정집 마당에서 반려견이 11세 남아를 공격해 안락사 됐다.

남아는 13일 오후 케언리(Cairnlea) 집 뒷마당에서 도베르만에 물려 얼굴 부상을 입고 왕립아동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공격한 개는 뒷마당에 임시로 수용됐다가 지방정부에서 이동시켰다. 디에이지 보도에 따르면 14일 브림뱅크시 대변인이 해당 개가 안락사됐다고 밝혔다. 케빈 월시 대변인은 “주인은 동물을 토요일 지방정부에 양도했으며 안락사를 허가했고 시행됐다”며 “시는 빅토리아주 경찰 수사에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 세븐 방송은 부상을 입은 남아가 14일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집에서 회복중이라고 보도했다.디에이지가 인터뷰한 이웃은 개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무서울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 공격은 멜번 북부 밀파크에서 60대 남성이 개 공격을 받아 사망하고 부인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만에 일어났다.

리오 비안코피오레 부부와 아들 마크. 출처: 페이스북

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어메리컨 스태포드셔 테리어로 부부의 아들 소유였으며 마찬가지로 안락사됐다.

이 견종은 올해 멜번과 NSW에서 개공격 사망사고 4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개공격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다른 동물이 죽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리는 지방정부에서 맡고 있으며 현재 사람에 대한 개 공격 자료는 NSW 지방정부협회에서 발표하고 있으나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공개된 자료가 없다.

애들레이드 개공격등록부(Adelaide Dog Attack Register)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 연간 개공격 신고가 가장 많은 주는 퀸즈랜드로 2015-16년 11개 지방정부 자료 기준 6245건이다.

주별 개 공격 (2015-16년)
신고건수 비고
NSW 4878  
VIC 466 지방정부 79곳 중 53곳 자료
QLD 6245 지방정부 11곳
WA 2124 퍼스 지방정부 13곳
SA 2179  
TAS 106 Kingsborough만
ACT 360  
NT 216 다윈만
퀸즈랜드 지방정부별 신고건 (2015-16년)
지방정부 신고건수 비고
Brisbane 1858  
Logan 587  
Cairns 720 연간 신고건수
Townsville 500건 이상 2017년
Sunshine Coast 700  
Gold Coast 593  
Moreton Bay 743  
Noosa 55  
Rockhampton 78 사람에 대한 공격
Bundaberg 411  
Mackay 491  

NSW주 통계가 정확하다면 남호주 상황은 특히 나쁘게 보인다. NSW주 인구는 750만명으로 남호주 1600만명보다 5배가 많지만 개 공격 신고건수는 2배 밖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퀸즈랜드도 문제가 심각하다. NSW보다 인구가 150만명이나 적은데 공격건수는 2000건이나 더 많고 이 숫자도 지방정부 11곳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퀸즈랜드 지방정부는 모두 77곳이다.

호주수의학협회(Australian Veterinary Association, AVA)는 호주 전체에서 매년 개공격과 괴롭힘이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남호주 개고양이 관리위원회(Dog and Cat Management Board)는 사건 발생 5건 중 1건 정도만 신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언론에서 보도하는 개공격 사건은 특정 견종이 대부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견종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DNA 시험 밖에 없다.

그러나 2012년 AVA에서 발표한 보고서 위험한 개 – 합리적 해결책 (Dangerous Dogs – A Sensible Solution)에서 견종을 특정하는 법안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5개 견종이 제한된다.

AVA 보고서는 또한 개공격 사고 전국 등록부와 사건 신고 의무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주에는 개 소유법를 규정하는 법률이 있지만, 지방 의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주인은 항상 자신의 개를 소유지 울타리 안에서 관리하거나 공공장소에서는 따로 목줄을 푸는 것이 명시되지 않은 한 반드시 목줄을 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은 2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다양하다.

개 공격은 최대 벌금 3만 달러 및 징역형까지 아주 심각하게 취급된다.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면, 현장이 주인이 없어도 책임을 질 수 있다.

태만한 개 소유주는 “공격으로 이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사로 기소될 수도 있다. 개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서 범죄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공격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권을 가질 수 있다.

개 주인 또는 개를 관리하는 사람은 개에게 개에게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협적인 방식으로 공격하거나 행동하도록 격려하거나 개가 공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 목줄을 하지 않는 것도 개 공격을 예방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어메리칸 핏불과 일본 도사견 및 위험하거나 위협적이라고 공표된 모든 견종 등 제한 견종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 “위험”한개로 지정되며 공격이나 위협을 당한 경우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공격하는 개는 주인 부담으로 지방정부가 압수, 안락사 시킬 수 있다.

이웃집 개가 지나치게 짖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지방정부가 개 주인에게 경감명령, 벌금, 제거 또는 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5세 미만 아동 개물림 위험 가장 높아

개를 키우면 개물림 위험은 동반된다. 멜번 왕립아동병원에 따르면 매년 호주 전역에서 연간 1만 3000명이 개물림 사고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 이 중 5세 미만 아동이 가장 위험이 높아 집이나 집 주변에서 아동의 가족 반려견이나 친구의 개에게 가장 자주 물린다. 사고는 개가 잠자거나 먹을 때 장난을 치거나 개에게 다가가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으로 촉발된다. 따라서 개와 어린이가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어른이 주의를 기울여 감독해야 한다.

어린이는 개의 얼굴과 비교해 키가 작기 때문에 머리, 얼굴, 목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 개에 물리면 감염, 영구적인 상처와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개에 물린 경우 어린이는 파상풍 예방주사를 추가로 맞아야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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