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한국 워홀러 적용 여부 검토
연방법원이 워킹홀리데이 체류자(워홀러)에 대한 15% 세율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흔히 ‘워홀세(backpacker tax)’라고 불리는 세율이 불법 판결을 받음으로써 많은 워홀러가 호주 국세청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소득세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연방법원 판결에서 워홀러에 대한 별도 세율이 “국적에 따른 차별의 형태”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거주하는 영국 여성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워홀러에 대한 별도 세율이 호주-영국간 이중과세 방지조약내 비차별 조항에 위반이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영국 워홀러가 제기한 것이다.
워홀세는 417(Working Holiday)비자와 462 (Work and Holiday)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이 1만 8200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과세 목적으로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는 경우 연간소득이 1만 8200달러 미만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매년 호주로 오는 워홀러는 약 15만 명으로 이번 판결은 워홀세가 시행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호주에서 일한 워홀러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BC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은 이번 판결이 호주 ‘거주자’로 분류되는 워홀러 중에서도 비슷한 협약이 체결된 국가 출신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워홀러 숫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를 통해 이번 시범 소송건을 제기한 영국인 캐서린 애디(Catherine Addy)씨는 2015년 워홀비자로 호주에 와서 숙박·음식점업 분야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다 2017년 5월 영국으로 돌아갔다. 귀국 후 애디씨는 호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세액에 추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소득세 평가고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애디씨는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을 통해 ABC뉴스에 보낸 서신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외국인이 호주인보다 더 가혹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홀세 “위장된 국적 차별”
워홀러에 대해 별도 세율을 부과해야 된다는 정부안은 2015년 예산안부터 논의됐으며 과세율은 처음 32.5%로 제시됐다가 19%로 조정됐고 결국 정부는 15%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워홀러는 물론 농장업계에 혼란과 반발을 초래했다. 특히 많은 농장주가 계절 노동에 의존하는 농업부문에서는 수확시기 노동력 부족이 워홀세 때문이라고 분노했다.
결국 30일 브리즈번 연방법원 존 로건 판사는 워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로건 판사는 워홀세가 “국적에 기반한 차별의 위장된 형태”라며 워홀세가 바로 이중과세협약에서 “금지된 형태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예산안, 워홀세 수입 5억 4000만 달러 전망
2016년까지 워홀러는 호주인과 마찬가지로 소득 1만 82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201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워홀러에 대해 해당 소득액에 세금 3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4년간 이로 인해 세금이 약 5억 4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국내 농업과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농장과 관광지구가 지역구인 자유당과 국민당 평의원들이 세율 변경을 요구해 세율이 축소되었고 이후 19%로, 결국 15%로 결정됐다.
호주 국세청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 뉴스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애디씨가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주로 시드니 얼우드(Earlwood) 셰어주택에서 살았고 다른 주는 짧게 방문만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애디씨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와 달리 호주내에서도 여러 지역을 이동한 워홀러는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비거주자인 워홀러에 적용되는 워홀러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은 워홀러 대부분을 과세기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그러한 워홀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기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도 이미 법원 판결로 흔들리고 있다. 로건 판사는 최근 다른 판결에서 호주에 10개월간 체류할 의도가 있는 워홀러는 과세 목적상 ‘거주자’가 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판결이 거주자로 분류되는 워홀러 중 호주가 맺은 이중과세협약에 비슷한 조항이 있는 국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워홀러는 소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국세청이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며, 비슷한 조항이 포함된 이중과세협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 워홀러만 다른 호주 거주 납세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수카(Michael Sukkar) 재무차관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국세청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을 피하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언론은 이번 법정 다툼의 기준이 된 호주-영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유사한 협약이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와 체결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주호주 대사관은 워홀세 판결에 대해 31일 기준 본국에 보고할 예정이며 워홀세 판결이 한국출신 워홀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한-호간 이중과세방지협약 내용과 연방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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