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고용 식당 감사, 환수 임금 16만 달러 넘어
FWO가 지난해 하반기 한국인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감사에서 직원 284명에게 16만 달러가 넘는 체불 임금을 환수했다. 한국인 고용 식당 감사, 환수 임금 16만 달러 넘어

멜번 임금 체불액 10 달러 육박

한국인 직원 고용 식당업계를 집중 감사한 결과 직원 284명에 대해 체불임금 16만 1551달러가 환수됐다.

공정노동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 조사관은 지난해 8월과 12 월 사이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퍼스, 캔버라 등 5대 도시에 위치한 한국인 직원 고용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인 인구는 시드니가 가장 많지만 감사 대상 사업체는 브리즈번이 13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드니 (12), 퍼스 (11), 멜번 (10), 캔버라 (5) 순이었다.

감사결과 매장 51 개소 가운데 71%가 노사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업체 36개소 중 61%는 임금체불, 75%는 급여 명세서 및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않으며, 가장 흔한 위반 사항은 시간외 수당 미지급 (26 %) 및 급여 명세서 미발급 (22%)이었다.

적발된 사업체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상당수가 한국인, 특히 학생 비자 소지자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들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활동으로 22개 업체에서 환수된 임금은 총 16만 달러가 넘는다. 임금이 환수된 사업체와 노동자수는 감사 대상 업체가 가장 많았던 브리즈번이 6개 업체, 직원 13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환수액은 멜번이 가장 많았다. 브리즈번에서는 직원 139명에 대해 3만 1376달러가 환수됐고, 멜번에서는 총 65명을 고용한 5개 사업체에서 9만 5984달러가 환수됐다.

호주내 한인사회 규모가 최대로 한국 식당도 압도적으로 많은 시드니에서는 4개 업체에서 직원 31명에 대해 2만 2827달러가 환수됐다. 캔버라는 3개 업체 직원 24명에 대해 8259달러, 퍼스 4개 업체 직원 24명에 대해 3105달러가 환수됐다.

사업체별 환수액은 퍼스에서는근로자 4명 대상 18달러부터, 멜번에서 직원 11명에 5만 6688달러까지 천차만별이었다.

FWO 조사관들은 사업체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주의 법률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위반통지서 20건을 발부했다. 했다. 또한 급여 명세서 및 기록 보관 위반에 대해 벌금 총액이 약 4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통지서 34 건과  정식 경고장 2 건이 발부되었다.

산드라 파커 FWO 위원장은 젊은 학생들을 포함해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호주 노사관계법은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FWO는 비자 상태로 인해 특히 취약하며, 권리에 대한 지식이 제한된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했다.

FWO Korean FRAC

또한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FWO가 지속해서 음식부문 노사관계법 단속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패스트푸드, 식당, 카페 부문 많은 사업체가 심각한 영향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FWO는 이전 음식 부문 조사에서 유학생을 포함, 한국인 노동자 대상 착취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 한국인 직원으로터 착취를 받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FWO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연령과 비자상태 때문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감사 중 FWO 조사관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 관리자,  매장 소유주와 면담하고, 고용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다.

비자조건을 준수하며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한국인 노동자는 FWO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조건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FWO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연방 내무부에서 비자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FWO는 피해 노동자의 비자까지 보호한다고 약속하지 못한다. 비자조건 때문에 난처한 경우에는 FWO 대신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노동옴부즈맨 정보

  •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카페 부문 대상 안내 및 자료 www.fairwork.gov.au/frac
  • 가맹점 대상 안내 및 자료: www.fairwork.gov.au/franchises.
  • Fair Work Infoline 13 13 94 번 | 무료통역서비스 13 14 50
  • FWO 한국어 안내 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 한국어 안내 페이지 하단에 ‘익명제보서’를 작성할 수 있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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