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23일부터 예배 300명까지 – 야외 모임 30명까지
23일부터 예배는 300명까지, 야외에서는 30명까지 모일 수 있다. NSW 23일부터 예배 300명까지 – 야외 모임 30명까지

이번 주 금요일 23일부터 코로나19 안전계획 조건 하에 종교모임과 헬스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야외 공공장소 모임과 식당 단체예약 허용인원이 3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주 금요일 23일부터 코로나19 안전계획 조건 하에 종교모임과 헬스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야외 공공장소 모임과 식당 단체예약 허용인원이 30명으로 늘어난다.

23일부터 종교 모임과 예배 장소에는 30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헬스장은 20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안전요원을 두는 것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결혼과 장례식장은 이번 규제 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미닉 페로텟 재무장관은 정부의 목적이 “기관과 지역사회가 최대한 일과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안전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예배와 헬스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종교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보건권고를 따르도록 장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코로나19를 제어하려는 노력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하며 “종교 모임에서 300명을 허용하는 규제 추가 완화는 코로나 일상 생활로 향하는 조심스러운 조처”라고 말했다.

해자드 장관은 또한 “코로나19가 아직 우리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이 종교 모임과 예배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건 권고를 따르도록 계속 장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종교 예배 참석자는 입장할 때 접촉자 추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은 예배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케리챈트 주수석보건관은 주민들이 헬스장을 방문할 때 방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NSW 보건부가 체육관 분야와 밀접하게 협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헬스장 이용자는 좀 덜 붐비는 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하고, 운동 전, 중간, 후에 철저한 손위생 실천, 특히 운동할 때 물리적 거리두기 유지, 사용할 때마다 세제와 소독제로 장비를 닦는 방식으로 헬스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헬스장 시설은 코로나안전 계획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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