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랜드 방문자, 증상 있는데 코로나19 검사 안 받으면 벌금
퀸즈랜드를 방문하는 타주 주민은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4004달러를 물게 된다. 퀸즈랜드 방문자, 증상 있는데 코로나19 검사 안 받으면 벌금

사진: Colin D on Unsplash

퀸즈랜드를 방문한 타주 주민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으면 4004달러 벌금을 물게 됐다.

퀸즈랜드에 오는 타주 주민은 온라인으로 방문허가증을 신청할 때 검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스티븐 마일스 퀸즈랜드주 부총리 겸 보건응급서비스 장관은 “주경계 서약(Border Declaration)으로 퀸즈랜드에 오는 모든 사람은 어떤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하든지 검사 받는 의무에 서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검사 의무는 타주에서 퀸즈랜드로 돌아오는 퀸즈랜드 주민에게도 적용된다. 장관은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퀸즈랜드 주민에게 증상이 아무리 경미하게 나타나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고 주민들이 이에 응했다”며 “퀸즈랜드를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타주에서 오는 사람이든 타주로 여행했던 사람이든 같은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퀸즈랜드 보건부는 방문 허가증을 받고 퀸즈랜드에 들어온 여행자에게 문자를 보내 검사 의무를 상기시키고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묻게 된다. 마일스 장관은 또한 “여행자들이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에 이동식 진단검사실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주정부가 허가증 신청서를 검토해 여행자가 많이 방문하는 골드코스트와 켄즈 같은 지역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가조처는 빅토리아주민의 방문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경계명령과 같이 시행된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퀸즈랜드주는 지난 14일간 빅토리아주를 방문한 사람은 주경계에서 돌려보낸다. 빅토리아주 방문자 금지명령은 7월 10일 정오부터 시행됐으며 퀸즈랜드에서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코로나19 위험지역을 방문했던 퀸즈랜드주민은 귀가할 수 있지만 자비로 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현재 빅토리아주 전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넷 영 퀸즈랜드 수석보건관은 “검사가 여러분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퀸즈랜드주민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간 빅토리아 이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은 주경계 선서를 작성해야 퀸즈랜드에 들어올 수 있다. 선서에 거짓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4004달러 범칙금이나 법원 부과 벌금을 받게 된다.

15일 기준 퀸즈랜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71명으로 지난 1주일간 신규확진자는 3명으로 모두 해외 귀국자이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4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병원 치료 중이다. 지금까지 완치자는 1,058명, 사망자는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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