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 2주 $1500 일괄 급여지원 <br> 취업비자 소지자는 제외
연방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주에게 6개월간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한다. 고용주에 2주 $1500 일괄 급여지원 <br> 취업비자 소지자는 제외

444비자 소지 뉴질랜드인에도 적용

연방정부가 앞으로 6개월간 직원 1인당 2주에 $1500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JobKeeper Payment는 호주 국세청을 통해 제공되며 3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지원금 지급은 5월 첫주에 시작되지만 3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연간매출 10억 달러 미만 사업체는 3월 1일 이후 최소한 1개월 기간 동안 수입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자체 평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는 경우 50% 이상 감소했다는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 법인, 파트너십, 트러스트,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선단체를 포한 비영리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모두 일괄적으로 1500달러가 지급되며 직위해제한 경우에도 3월 1일 고용 상태였다면 신청 가능하다. 임시직의 경우 해당 고용주에 12개월 이상 고용 상태여야 신청 자격이 된다. 자영업자도 지원금 대상이 된다.

호주인, 영주권자, 444비자 소지 뉴질랜드인, JobSeeker Payment와 Youth Allowance(Other) 수당 자격이 되는 이민자가 직원인 경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ATO 웹사이트에서 ‘JobKeeper Payment’ 신청 의향을 등록할 수 있다.

‘JobKeeper Payment’는 관련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되며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과 즉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번 주에 입안된다.

이번 지원조처로 예산 1300억 달러가 소요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앞으로 사업체 현금흐름 추가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2주에 1500달러가 호주 전체 중간소득의 70%이며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소매, 환대 및 관광산업 중간 소득의 10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실업수당인 ‘ JobSeeker Payment’ 배우자 소득테스트도 완화한다.배우자의 2주 소득이 3068달러, 연간 약 7만 9762달러 미만인 경우 실업자 수당과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직, 임시비자 소지자 혜택 없어

노동당은 모리슨 정부의 3차 경제대책을 지원한다며 환영하면서도 임시직과 임시비자 소지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기존 정부 발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JobKeeper Payment가 “옳바른 방향”이지만 노동당이 확인한 코로나19 지원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번 발표로 인해 새로운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12개월 고용 조건으로 인해 많은 임시직이 임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며, JosSeeker Payment나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 자격이 안 되는 뉴질랜드인과 임시비자 노동자들을 포함해 많은 힘든 가정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령연금 수령자를 포함해 가계 지원금이 너무 늦게 지급되며 사업체에 대한 현금흐름 지원금도 너무 늦게 도착해 도산 위험이 가장 큰 생존가능한 사업체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노동당은 임차인에 대한 분명하고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며 식량은행을 포함한 자선기관과 취약한 호주인에게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노동당은 종합적인 전 경제를 아우른 계획의 결여와 항공산업, 유아교육, 문화를 포함해 핵심,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 긴급히 필요한 지원과 계획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당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뒤늦은 경제 대응으로 인해 이미 호주인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지난 주 호주 전역에 걸쳐 전례없이 긴 복지수당 신청 대기줄이 늘어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 (ACOSS)는 정부의 임금지원금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지원제도가 실제 급여 보조를 받는 노동자가 계속 고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택 못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보장 빨리 제공해야

카산드라 골디 ACOSS 회장은 “임시비자 이민자, 난민신청자, 자격이 되지 않는 뉴질랜드 시민”을 포함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해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ACOSS는 또한 간병인, 장애인, 원주민 지역사회에 적합한 소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골디 박사는 “민간 임대 세입자와 아이가 있는 가정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Coronavirus Supplement)에 더해 기존 소득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러스 시민권, 비자상태 안 가려”

임시비자 소지자 국경 봉쇄로 오도가도 못해

호주난민협회(Refugee Council of Australia, RCOA)도 연방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환영하면서도 임시비자 소지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실망”을 표했다.

폴 파워 RCOA 대표는 “영주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일부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며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파워 대표는 호주에 사는 많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대부분 국경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며 이들이 가난하고, 집도없고 저렴한 보건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남겨진다면, “전체 지역사회 보건에 심각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 워킹홀레데이 청년이나 학생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호주 정부의 급작스런 한국발 입국자 금지와 이어진 외국인 입국 금지로 인해 호주-한국간 직항은 물론 대부분 경유 노선도 취소되어 귀국 항공편을 찾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고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워홀러와 유학생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기를 보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파워 대표는 호주시민과 영주권자, 뉴질랜드 임시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이 제공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많은 다른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이미 직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호주에 거주하는 임비지자 소지자 대부분은 직장을 잃는다해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파워 대표는 코로나19 창궐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이 지난 2년간 삭감되어 브리징 비자 소지자가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코로나19로 호주 전역에서 경제영역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난민신청자와 임시비자 소지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대표는 “바이러스는 시민권이나 비자 상태로 차별하지 않는다”며 현재 호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 수단을 갖고, 거주할 집이 있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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