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2020] 노부모용 뒷마당 별채는 양도소득세 면제
공식 서면 계약이 있는 별채(granny flat)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연방예산2020] 노부모용 뒷마당 별채는 양도소득세 면제

공식 서면 계약이 있는 가족용 별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노인,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 서면 계약서가 있는 경우 별채(granny flat)에 대해 양도소득세(CGT) 면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별채 거주를 공식적인 법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하는데 가족들에게 핵심 장애물은 세금 문제라고 판단했다. 상당한 CGT 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간 비공식적인 절차를 선호하며 이는 가족이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재정학대와 착취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공식 서면 별채 계약서의 작성, 변경 또는 종료에 CGT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 조처는 가족 관계나 기타 개인적 관계 때문에 작성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며 상업 임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령자는 호주 전역에 약 390만명, 장애인은 400만명 정도가 있다.

이번 조처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National Plan to Respond to the Abuse of Older Australians (노인학대 대응 국가 계획), 과세위원회의 Review of Granny Flat Arrangements (별채 합의 평가), 및  2017년 호주법률개혁 위원회 보고서 Elder Abuse a National Legal Response (노인학대 국가적 법적 대응)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조처가 “경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건설산업을 부양하고 신규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건설 관련 숙련공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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