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열리기 전 출국 허가는 어떻게? <br> 출국허가 총 21만건 넘어
코로나19로 호주 국경이 닫힌지 1년 6개월을 훌쩍 넘기는 동안 내무부가 승인한 출국금지 면제 신청은 2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발 외국인 입국은... 국경 열리기 전 출국 허가는 어떻게? <br> 출국허가 총 21만건 넘어

코로나19로 호주 국경이 닫힌지 1년 6개월을 훌쩍 넘기는 동안 내무부가 승인한 출국금지 면제 신청은 2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발 외국인 입국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금지됐으며 호주 정부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전체에 대해 3월 20일 호주 문을 닫았다.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의 출국도 3월 25일 이후 금지됐다.

호주 연방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 국경이 닫힌 뒤 올해 8월까지 출국금지 면제 신청은 43만 5708건, 입국금지 면제 신청은 38만 3423건 접수됐다. 출국허가 신청 가운데 21만 679건이 승인됐으며, 12만 2131건은 거부, 나머지 10만 943건은 자동면제 대상자이거나 신청 취소,또는 신청서 미비로 결정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신청서에는 2인 이상이 포함될 수 있고 1명이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건수가 인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출국금지 면제 신청은 코로나19 발생 대응, 핵신 산업 및 업무, 긴급 의료, 납득할 만한 이유로(for a compelling reason) 최소한 3개월간 해외 여행, 통상 해외 거주, 긴급하고 불가피한 개인 업무, 인도주의적이고 강력한 근거(Compassionate and compelling grounds), 국익 등으로 나뉜다. 출국 허가 가운데 1/2 이상이 ‘납득할 만한 이유로 최소한 3개월간 해외 여행’으로, 10만 6436건이 승인됐으며 8월 한달간 출국승인은 1만 440건으로 역시 전체 승인 2만 1337건의 약 50%를 차지했다.

출국이 두번째로 많이 허가된 범주는 ‘인도주의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로 5만 1035건이 승인됐다. 여기에는 부모형제, 배우자, 자녀, 손주 같은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 참석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한 출국이 포함되지만 총 신청 거부건이 6만 3437건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대로 승인보다 거부가 더 많다. 8월에는 승인 2994건, 거부 4749건으로 거부가 승인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3개월 이상 납득할 만한 이유로 출국 허가 신청 가능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출국이 허가됐으나 올해 1월 8일부터 조건에 ‘for a compelling reason(납득할 만한 이유)’이 추가되고 연방법상 서약서(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제출이 의무화됐다. 또한 통상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이전에 자동 출국 허가 대상이었으나 8월 11일부터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당시 해외에서 귀국한 델타변이 확진자에서 비롯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일로에 있었고,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해외거주자의 경우 단기 출입국이 사실상 자유롭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내무부는 또한 필요한 경우에만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귀국을 원하는 호주인을 위해 호주행 항공편 좌석 및 호텔격리를 관리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면제는 연방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득할 만한 이유로 출국 금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방법상 서약서(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와 함께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증빙서류에는 취업계약서, 해외 장기 거주 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증빙서류, 해외이삿짐 운송 관련 서류, 재입국 날짜가 출국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후인 항공권 일정표가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의사 증명서, 학업 목적 출국시에는 학교 등록 내역, 3개월 이상 휴직 및 필수여행 이유가 기입된 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는 Korean Today에 각 신청건이 개별적으로 신청서 작성 정보와 증빙서류에 따라 심사되며 내무부 웹사이트에 나열된 증빙서류가 정해진 목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무부 지침에는 ‘compelling’이 사전에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로 인도주의적인 요소는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내무부는 지침을 계속 개정해 왔으므로 출국금지 면제를 신청하기 전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가장 최근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호주국적자는 한국 방문시 비자 받아야

영주권자의 경우 현재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의 출국허가를 받고 항공권을 구입하면 끝이지만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호주 주재 한국 공관에 사증(비자)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호주는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였으나 호주 정부가 지난해 3월 5일 한국 출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가 때문에 호주 국적자는 주호주 한국대사관, 주시드니 총영사관, 주멜번 분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호주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를 받고 한국 입국 후 14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서는 한 나라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부터 신청 가능하다. WHO 긴급승인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 아동은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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