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법부장관 강간의혹 독립조사, ‘법치주의’ 위배 안돼
포터 장관 변호사나 대기업 CEO 였다면 경찰 수사 없어도 독립조사 실시, '법치주의' 위배 안돼 포터 법부장관 강간의혹 독립조사, ‘법치주의’ 위배 안돼

크리스찬 포터 연방 법무부 장관에 대해 1988년 강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연방총리와 법무장관 자신은 모두

법률 전문가는 포터 법무부 장관이 과거 성범죄 의혹에 대한 독립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시드니대 벤 솔 교수는 더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법죄사건 가능성 관련 검시관 조사, 왕립위원회, 민사소송, 비법률적 독립조사가 종종 사용되며, 법치주의나 무죄추정의 법칙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솔 교수는 “경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법원의 무죄 판결과 같지 않다”며 법원은 “증거에 대한 독립적 검증으로, 형사법상 증거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솔 교수는 법치주의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비형사법적 조사로 법죄사건 가능성을 들여다 보는 것은 호주 법률제도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검시관이 사망 원인을 수사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물론 이는 범죄수사와 겹치지만 종종 (범죄수사) 없이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교수는 “문제는 항상 그 행위가 왜 조사를 받는가이다. 이 것이 증거의 기준, 어떤 증거가 인정되며, 어떤 종류의 결과인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폴린 라이트 변호사협회 전회장은 법무법인의 선임 변호사가 비슷한 과거 범죄 의혹을 받는다면, 보통 수사가 시행되는 동안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다고 말했다. 라이트 전회장에 따르면 유사한 의혹이 NSW주 법무법인 파트너에게 제기된다면 일반적으로 NSW 변호사협회나 법률서비스 위원장실에 민원이 제기된다. 이 후 독립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혹은 법정변호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조사하게 된다.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라이트 전회장은 “이러한 일이 직종을 불명예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나 대기업 CEO라면 조사 중 물러나 있을 것

라이트 전회장은 법무장관은 호주 최고 법률관으로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죄 여부가 아닌 “장관직을 계속하기에 적합한지” 조사해야 하며, 따라서 형사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죄행위의 유죄 여부가 아니라 포터 장관이 “장관, 특히 최고 법률관에게 기대하는 아주 높은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린 영 UTS 교수는 CEO에게도 비슷한 절차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 교수는 “예를 들어 ASX 상장 대기업 CEO나 대학 총장이었다면, 이런 종류의 의혹이 제기되면, 조사가 일어나는 동안 물러난다”고 말했다. 교수는 “호주인이 의혹이 제기되면, 해당자가 보통 급여는 받는 상태에서 물러나고, 수사가 시작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라며, 연방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호주사회에서 어떤 종류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인은 이런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조사가 시행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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