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킴(JobKeeper)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
ATO에서 코로나19 일자리지킴 보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일자리지킴(JobKeeper)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

연방정부 일자리유지 보조금인 일자리지킴(JobKeeper) 신청 접수가 21일부터 시작됐다.

연방 재무부는 호주인 약 67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3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은 호주 역사상 단일 지원안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일자리지킴 보조금은 정부가 정한 자격에 맞는 직원의 급여나 임금을 보조해 세전급여/임금이 최소 2주에 1500달러가 되며 모든 지원금은 직원에게 전달돼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발표한 이후 이 제도를 신청하겠다는 의향표명서를 제출한 사업체는 85만개가 넘는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직원에게 1,500달러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은 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게 되고 나머지 보조금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업원을 위해 급여를 신청하는 회사는 누구나 종업원에게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을 알려야 하며, 일하는 회사가 여러 곳인 종업원은 어느 회사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지 지정해야 한다. 보조금은 고용주 한 곳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5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며,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정부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에서 정한 자격이 되어야 한다. 3월 1일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라면 일자리지킴 보조금 신청 자격이 된다. 고용주나 고용주의 세무사가 고용주를 위해 보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도 조건이 있다. 연간매출액이 10억 달러 미만으로 3월 1일 이후 매출이 30% 감소했어야 한다. 연간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 50% 매출감소가 조건이다. 코로나19로 회사가 문을 닫고 정리해고나 해고된 경우 일자리지킴 보조금 대신 구직수당(JobSeeker)을 신청해야 한다.

일자리지킴 보조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이 되는 고용주에 현재 고용된 상태. 무급휴직 상태 또는 재고용된 경우 포함
  • 2020년 3월 1일 기준 해당 고용주에 고용된 상태
  • 정규직, 시간제 직원. 임시직은 해당고용주에 3월 1일 기준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고용된 경우
  • 3월 1일 기준 16세 이상
  • 호주시민, 영주권자, 뉴질랜드인으로 보호특례비자(protected SCV, 444비자) 소지 또는 10년 이상 호주에 계속 거주한 비보호특례비자 소지자

신청접수 430일까지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으므로 이제는 4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5월 4일부터 31일까지 사업체는 2주 1500달러로 지원할 직원을 파악해야 한다. 현행법상 일자리지킴 보조금은 6개월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매달 지원 자격을 재확인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앞으로 몇 주를 더 기다려야 하지만 3월 30일부터 소급지불된다. 일자리지킴 보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정부 수당이나 보조금을 받을 때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ATO)은 정부에서 “소득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통해 받는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지킴 보조금과 구직수당을 이중으로 신청하다 적발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정부에 부채를 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보조금 쓱싹고용주는 경찰·ATO에 신고

정부 지원안이 발표된 후 이와 관련된 사기나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려는 업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정부 지급 보조금을 착복하려는 고용주에 대한 보도에 대해 “끔찍하다”고 반응했다. 총리는 “그런 종류의 행태를 고용주들이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불법”이라며 이런 고용주는 “경찰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처벌조항

규정설명벌금
Section 284-75 in Schedule 1 to the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허위 및 왜곡 진술에 대한 행정적 처벌초과 지급액 최대 75%에 해당하는 벌금
Section 8C of the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조세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12개월 이하 징역 및 벌점 50점 이하 벌금(법인은 벌점 250점 이하)
Sections 8K and 8N of the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세무공무원에게 허위 또는 왜곡 진술을 한 범죄12개월 이하 징역 및 벌점 50점 이하 벌금(법인은 벌점 250점 이하)
Section 135.2 of the Criminal Code재무상 이익 취득12개월 이하 징역
Section 134.2 of the Criminal Code재무상 이익 사취10년 이하 징역
Section 135.4 of the Criminal Code사기음모10년 이하 징역
출처: 재무부 팩트시트 ‘JobKeeper Payment — Protecting Integrity’

미카일리아 캐시(Michaelia Cash)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지킴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업체에 대한 처벌은 국세청장 재량에 달렸으며, 국세청은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무부 일자리지킴 보조금 안내서에는 “일자리지킴 보조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도 잠재적으로 조세법과 일반 형법상 더 광범위한 중대한 행정 및 형사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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