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지킴’ 보조금 예상 비용 600억 달러 하향 조정 <br> 예상 직원수도 350만명으로 반토막
연방정부의 급여보조제인 '일자리지킴' 보조금 예산이 700억 달러로, 대상 직원은 350만명으로 1/2 가량 하향 조정됐다. 정부 ‘일자리지킴’ 보조금 예상 비용 600억 달러 하향 조정 <br> 예상 직원수도 350만명으로 반토막

연방 재무부가 일자리지킴(JobKeeper) 임금 보조금 사업 예상 비용을 13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해당 직원수를 650만명에서 350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ATO가 등록양식을 검토한 결과 등록 사업체 중 약 1000곳이 직원수 추정 신고에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해당 직원수를 기재하는 대신 수령할 지원금 액수를 기재한 것이다. 정부는 500개가 넘는 사업체가 ‘1’대신 예상 지원 액수인 ‘1,500’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호주 세무서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지킴 사업 적용 직원수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된다고 자가평가한 91만 55개 사업체가 국세청을 통해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 약 65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는 것이다.

재무와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체 등록시 범한 오류가 이미 지불된 일자리지킴 보조금 실제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자격이 되는 사업체가 직원 1인당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에 달려있으며 신고 양식에는 해당 직원의 납세자번호(TFN)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멜번대 로저 윌킨스 멜번 응용경제사회연구소 HILDA 조사 연구부원장과 제프 보랜드 멜번대 교수가 더컨버세이션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재무부는 일자리지킴 지원제도 발표 설계시 대상 직원수를 약 660만명으로 추산했기 때문에 지원제 시작후 사업체 등록을 통해 지원대상 직원수를 추정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신청한 사업체수와 앞으로 신청가능한 사업체를 고려해 일자리지킴 제도에 해당하는 총 예상 직원수를 350만 명 정도로 수정했다. 재무부는 처음 일자리지킴 지원제도 설계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사례가 호주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고 규제가 호주 전역과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자리지킴 제도가 수요주도형 사업으로 재무부 추정시와 현재 일자리지킴 대상 직원수의 차이는 “보건규제의 정도와 영향이 예상만큼 심하지 않았고” 당시 예상만큼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기준 등록 사업체 중 실제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75만 9654개로 대상 직원수는 290만명, 청구액은 총 87억 달러이다. 97%는 직원 신고서 작성 후 3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지원금이 지불됐다.

이번 발표는 추정치 산출에 오류를 범했다는 점에서 재무부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호주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2000억 달러 예산을 마련했는데 그 가운데 최대 부분인 일자리지킴 지출이 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이 사업이 공적 자금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당초 예상 지출액을 반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다시 현재 정부 규정상 일자리지킴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 특히 임시직 노동자까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자리지킴 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장관은 사업을 진행하는 중반에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지킴 지원제도는 직업이나 분야와 상관없이 직원 1인당 사업체에 2주에 1500달러를 일괄 지원한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와 대기업의 경우 50% 이상 감소한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다.

일자리지킴 지원금 등록 사업체 중 아직 15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는데 필수적인 직원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월과 4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나머지 기간에도 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계속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사업체도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매달 직원별 신고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5월치는 6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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