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객·임시비자 소지자, 코로나19 검사는 자비로
메디케어에 가입되지 않은 한국 임시비자 소지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사립의료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관광객·임시비자 소지자, 코로나19 검사는 자비로

호주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관광객이나 학생비자 소지자, 워홀러, 임시비자 소지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걸까?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다른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동일하게 사립의료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호주는 현재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를 포함 유럽 11개국과 상호의료협약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s, RHCAs)을 체결한 상태이다. 한국과는 CHCAs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주 메디케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광객, 학생, 워홀러를 비롯 임시비자 소지자는 모두 사립의료보험이나 자비로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연방보건부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할인을 제공할 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담당 의사와 병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감염증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부담없이 검사를 받고 있다 한국은 의사의 이상 소견이 없이 환자의 요구로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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