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환급 동결 해제되면 GP 진료비는 더 저렴해지나?
7월 1일부터 메디케어 진료비 환급액 동결 해제된다. 그러면 GP 진료비가 내리는걸까? 메디케어 환급 동결 해제되면 GP 진료비는 더 저렴해지나?

5월 연방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7월 1일부터 GP 진료비 환급액이 상향 조정된다. 노동당이 환급액 동결 해제를 정책으로 내 놓은 뒤 자유국민 연합도 2일 예산에서 해제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동결 해제는 치솟는 의료 비용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조치로 지난해 호주건강복지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만명이 넘는 호주인이 진료비 걱정 때문에 의사 진료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료비를 정하는 것은 일반의(GP)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환급액을 인상한다고 의사 진료비가 낮아질까?

환급액 동결이란?

호주 의료보험에서 정부가 정한 진료 항목별 수가인 메디케어 급여 수가표(Medicare Benefits Schedule, MBS)는 물가연동제라는 절차를 통해 호주 정부의 임금물가지수(WPI)에 따라 매년 인상된다.

진료비용이 의사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증가를 포함하여 경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조정되는 것이다.

2013년 당시 노동당 정부는 MBS 수가 연동제 동결을 도입해 MBS 수가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지금까지 6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2017년 그렉 헌트 보건장관이 기본 일반의 상담에 대한 환급액 동결을 해제했지만 응급 시간외 진료와 정신건강계획을 포함한 100가지 일반의 진료가 여전히 동결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GP는 환자가 저렴하게 진료받도록 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용을 흡수해 왔다는 것이 의료 단체의 주장이다. GP가 이 비용을 흡수하지 않는 경우 이는 환자의 부담이 된다.

의사 진료비가 오르고 환급액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근 몇 년간 일반의 진료시 환자 부담액은 꾸준히 상승했다.

의료계, 동결 해제 충분치 않아

자유국민 연합과 노동당이 환급액 동결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함으로써 현재 176개 GP 진료 항목이 매년 물가와 연동된다.

호주의료협회 토니 바톤 회장은 이번 1억 8700만 달러 예산을 환영하며 정부의 보건 정책 공약이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호주 왕립일반의협회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해리 네스폴론 회장은 메디케어 환급액 동결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일반의가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의인 네스폴론 회장은 메디케어 환급액은 대부분의 경우 1%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돕는데 아주 조금 밖에 진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ACGP는 GP가 환자와 더 길게 상담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가치있게” 되도록 일반의와 장시간 상담의 경우 MBS 환급액을 18% 인상해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캠페인을 벌여왔다.

RACGP는 또한 만성 및 복잡한 진료,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장시간 진료 수가 환급액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네스폴론 회장은 현재 의료보험 급여수가표가 의사로 하여금 환자와 상담 시간을 덜 보내도록 “거꾸로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스폴론 회장은 “환자는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의사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 환급이란?
  • 메디케어 급여 수가표 (Medicare Benefits Schedule, MBS)는 호주 정부가 메디케어 환급을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 목록이다.
  • 각 MBS 항목은 자체 급여 수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가 해당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다 (예: 혈액 검사, 심리학자 상담.)
  •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급여 수가의 백분율로 지급된다. GP 상담의 경우 환급액은 급여수가의 100%이다. 즉 직접청구(bulk-billing) 일반의가 환자에게 메디케어 급여수가인 37.60 달러만 부과하는 대신 정부에서 즉시 환급받으며 환자에게는 부담이 전혀 없다.
  • 직접청구를 하지 않는 일반의는 메디케어 급여수가보다 높은 진료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지갑에서 급여수가와 의사가 부과하는 진료비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기준진료비로 75 달러를 청구하는 경우 환자는 75달러를 지불하고 정부 급여수가인 37.60달러를 환급받아 37.40달러는 환자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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