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코로나19 위험지역 주민 NSW주 방문 금지
멜번 코로나19 위험지역 주민은 NSW주 방문이 금지된다. 멜번 코로나19 위험지역 주민 NSW주 방문 금지

멜번 코로나19 위험지역 주민은 NSW주 방문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만 1000달러 이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브래드 해자드 NSW주 보건장관은 집단발병 지역 주민이 NSW주 공중보건 명령을 어기고 NSW를 방문하려고 하는 경우 엄한 벌금형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SW주정부 명령은 빅토리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제가 포함된다. 새로운 규제를 지키지 않는 개인은 6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1만 1000달러 이하 벌금형, 또는 두가지 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NSW주 명령에 따라 NSW주민이 아닌 경우 긴급 진료나 인도적 이유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멜번 위험지역에서 NSW주를 방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NSW주민을 포함해 지난 14일간 위험지역에 있던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 지시를 받게 된다. 노인요양 거주시설이나 보건서비스 방문도 규제된다.

해자드 장관은 빅토리아주 행정명령과 같이 7월 1일 자정부터 명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SW주에서는 엄격한 물리적 거리두기 규칙을 조건으로 7월 1일부터 엔터테인먼트 시설, 결혼식, 지역사회 스포츠 및 기타 모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해자드 장관은 사업체는 직원과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지 정확히 개요를 밝힌 코로나 안전계획(COVID Safety Plan)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자드 장관은 “백신을 갖게 될 때까지, 자녀의 축구경기에 있는 아빠와 엄마이든, 동네 카페 운영자이든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당부했다.

7월 1일부터 완화되는 규제

  • 실내 허용 인원은 ‘1인당 4m2’ 규칙으로 결정되며 상한선이 없다. 행사장(function centres)도 포함
  • 아동 및 성인 지역사회 스포츠 시작 가능
  • 대규모 경기장, 경마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리는 문화 및 스포츠 행사는 최대 1만 명까지 평시 좌석의 25%까지 허용된다. 이러한 행사는 반드시 티켓을 발행하고 관객은 좌석에 앉고,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 회의장 및 행사장에서는 계속 착석한 고객들에게만 알코올을 제공할 수 있다.
  • 영화관, 극장, 공연장은 1인당 4m2’규칙에 따라 재개관할 수 있다.
  • 집합인원은 기존과 같다 – 가정내 손님 및 공공장소 집합인원은 20명 제한

NSW주 보건부는 규제완화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가 운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확정했다. 체크리스트는 사업체가 코로나안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사업체 체크리스트는 NSW주정부 코로나19 사이트(www.nsw.gov.au/covid-19/covid-safe-businesses)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은 NSW주 보건 지침에 맞는 사업체별 코로나 안전계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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