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임대차 계약 파기시 벌금 2주치로 제한
NSW주 세입자와 임대인 지원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NSW주 임대차 계약 파기시 벌금 2주치로 제한

코로나19 경제 여파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된 세입자에 대한 벌금 상한선이 2주치로 경감됐다.

집주인과 임대료 삭감에 합의할 수 없는 세입자는 NSW주 민사행정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CAT)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집주인에 물게 되는 벌금액은 2주치 임대료로 제한된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까지 25%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 해지비용은 4주치 임대료로 정해져 있으나 NSW주 노동당은 12일 비상 회기 중 게약 중도 해지시 벌금 액수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기존 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반 이상 지난 경우에만 2주치 이하 임대료를 벌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NSW주 노동당 소비자보호 예비장관 줄리아 핀 의원은 “소득을 너무 많이 잃어 임대료를 지불할수 없게 돼,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을 해지하는데 드는 몇주간의 임대료도 낼 형편이 안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NSW주 상원은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집주인에게 최대 2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임대차곤란 종합지원안을 권고했다.

케빈 앤더슨 NSW주 규제개선부 장관은 “NCAT을 통한 명확한 계약해지 벌금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세입자들이 필요한 경우 임대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앤더슨 장관은 집주인에 대한 단기 지원금을 상원에서 권고했다며 정부는 지역 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베레지클리안 주정부가 60일간 일시 퇴거 유예조치를 포함한 6개월 지원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조처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의 25% 이상을 잃은 경우 계약을 강제 종료하기 전 먼저 임대료 감면을 협상해야 한다.

NCAT이 만족할 만한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임차인은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지만 그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는 계속 늘어난다. 임차인은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계약 위반시 부동산 임대차 데이터베이스나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는다.

종합 지원안에는 또한 최대 25%까지 토지세 면제 및 환급을 통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4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상가 및 거주부동산 임대인이 절약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금은 균등하게 분할되어 상가 및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지원금 2억 2천만 달러를 제공하며 토지세 납부도 3개월 연기된다.

앤더슨 장관은 “NSW 정부는 우리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지원하는 일련의 효과적인 조치들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핀 의원은 토지세를 납부하는 소수의 집주인만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핀 의원은 “지금까지 집주인과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주요 조치는 집주인 중 가장 부유한 16퍼센트에 대한 토지세 환급”이라며 “임대차 계약 파기 비용제거와 노동당의 임대차곤란 기금 추가가 보건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 반가운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권고한 곤란기금은 빅토리아주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주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부동산 서비스 보상기금(Property Services Compensation Fund)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종합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소득의 25% 이상을 잃고 저축액이 5,000달러 미만인 경우 집주인에게 최대 2500달러를 지급한다. 세입자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해야 하며 집주인은 지원금을 임대료 감면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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