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다 아던 NSW 총리, ‘총기규제 강화한다’
15일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총격 테러 사건으로 뉴질랜드 정치권이 총기 규제 강화 수순을 밟고 있다. 재신다 아던 NSW 총리, ‘총기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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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acinda Ardern on Sunday, 17 March 2019
17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와 함께 뉴질랜드 총기 규제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15일 사원에서 기도하던 이슬람 신도 50명이 사망한 총격 테러 사건으로 뉴질랜드 정치권이 총기 규제 강화 수순을 밟고 있다.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내각이 총기규제 강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의자인 호주 국적의 브렌튼 태런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치명상이 가능하도록 총기를 개조했다. 그는 범행 당시 2017년 11월에 취득한 뉴질랜드 총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5정의 총기를 사용했다.

무기 판매업체인 ‘건 시티(Gun City)’ 측은 용의자에게 무기를 판매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번 총격에 사용된 고성능 무기는 팔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협회는 ‘반자동 무기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그전에도 뉴질랜드에서는 총기규제법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사냥 문화를 비롯해 총기 관련 로비가 강력해 시행되지 못했다.

뉴질랜드 총기 규제법

총기 소유를 할 수 있는 법적 나이는 16세 이상이며, 군형 반자동무기(MSSA)의 경우 18세 이상만 소지가 가능하다.

뉴질랜드 민간 소유 총기는 15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기를 소유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개별 무기를 등록할 필요는 없다. 반자동 총기는 등록해야 하지만 구경이 작은 탄창을 끼어 넣는 등 조금만 변경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헛점이 존재한다.

총기면허를 신청하려면 범죄 및 의료기록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증만 발급되면 총기소유자는 원하는 만큼의 무기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기 사건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총기법 개정 요구가 빗발쳤고, 아던 총리는 “총기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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