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주택 개보수 최대 골칫거리는 페인팅
당국에 접수된 개보수 관련 민원 가운데 페인팅 관려 불만이 가장 많다. QLD 주택 개보수 최대 골칫거리는 페인팅

퀸즈랜드 주택 개보수에서 집주인들에게 가장 골치거리가 되는 일은 페인팅인 것으로 드러났다.

퀸즈랜드 건축건설위원회(Queensland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 QBCC)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페인팅 관련 민원은 1641건에 달해 개보수 민원 중 가장 많았다.

ABC 뉴스에 따르면 케이트 레이몬드 QBCC 부위원장은 “페인터를 고용해 집으로 와서 일을 하고 3300달러 이상이면 그 사람은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면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을 개보수하는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두번째 일은 소목일(joinery)로 문, 창호 경첩, 테두리 설치 같은 일이다. 소목일 문제는 튀어나왔거나 제대로 맞지 않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거나 방수 같은 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다음 문제는 벽과 천장 공사로 접수된 민원이 451건이며 타일링은 417건으로 막상막하였다. 5번째로 많은 개보수 관련 민원은 327건이 접수된 지붕외장 공사였다.

레이몬드 부위원장은 개보수 공사를 할 때 몇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집주인에게 특정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QBCC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한다.

개보수 공사를 맡기게 되면 소통을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사 내역, 범위를 가능한 자세하게 명시한 서면 계약을 요구해야 한다.

공사대금이 3300달러에서 2만 달러 미만인 경우 계약금으로 10%이상을 요구하는 공사업자는 경계해야 한다. 레이몬드 부위원장은 “공사대금이 2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계약금은 5%”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공사의 50%가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 공사업체는 계약금을 20%까지 요구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요주의 대상이다.

레이몬드 부위원장은 소비자는 계약업체가 면허가 있고 3300달러 이상 주택공사에 대한 퀸즈랜드 주택보증제(Queensland Home Warranty Scheme)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QBCC에 보증제 비용을 부담하고, QBCC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또한 계약업체에 보증제를 대신 지불하는지, 공사대금에 그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론 보증제도가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계약업체에 알려야 한다.

QBCC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접수 기한이 있다. 시간은 결함을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시작하지만 구조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비구조물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을 인지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또한 공사가 완료된지 7개월 이내에 QBCC에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구조물 결함인 경우 문제를 확인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QBCC에 알려야 한다.

레이몬드 부위원장은 접수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다.

물론 공사가 불만이라고 규제당국이 항상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이몬드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를 맡기는 계약업자와 가능한 소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경우 QBCC에 문의하면 단계별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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