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임대차 계약 종료는 더 어려워지고, 반려동물 키우기는 더 쉬워져
퀸즈랜드 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QLD 임대차 계약 종료는 더 어려워지고, 반려동물 키우기는 더 쉬워져

퀸즈랜드 임대차 개정법안 발의

주의회에 발의된 임대차법 개정안이 현재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더 쉽게 된다. 또한 임대부동산 최소 기준이 마련되며,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하는 사람들이 7일 통지만으로 임대계약을 끝낼 수 있다.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공정하고 균형잡혀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세입자 측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은 2019년 초 법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의회에 발의됐다. 리앤 이녹 주택지역사회 장관은 “새 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하고 균형잡힌 방식을 제공하면서 임대시장에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임차하는 퀸즈랜드 주민이 더 많아지고 더 오래 임차하는 시대에 시장이 성장해 퀸즈랜드 임대 부동산을 늘리도록 장려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임대인은 “근거 없이”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새 근거가 추가된다. 집주인은 기한부 계약에 따라 합의된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상당한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임대 부동산으로 집주인이 직접 이사해 들어가는 경우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집주인은 또한 심각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는 경우 퀸즈랜드 민사행정 재판소(QCAT)에 임대계약 종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부동산이 양호한 보수상태가 아니거나 최소 기준을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대계약이나 부동산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다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고,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에 답해야 한다.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에는 임대부동산이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적합하지 않거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법률이나 내규를 위반하는 것이 포함된다.

집주인은 애완동물을 밖에서 키워야 한다거나 임대 계약 종료 시 훈증 소독과 카펫 청소가 필요 등 애완동물 소유에 “합리적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집세 인상은 이러한 “합리적 조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통상손모(fair wear and tear)’에는 애완동물로 인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내후성, 구조적 견고성, 창문과 문에 작동하는 걸쇠 설치, 양호한 상태의 주방 및 세탁실 등과 같은 최소 안전, 보안 및 기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은 2023년 9월부터 적용된다.

기한부 임대계약 종료되면 이유 없어도 해지 가능

퀸즈랜드 세입자협회(Tenants Queensland) 페니 카 대변인은 애완동물 관련 변경과 가족 폭력 조항 포함은 환영할 만하지만 전반적인 결과는 세입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 대변인은 “정부는 주 전역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도와, 이들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임대계약 해지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매우 많이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임차인을 내 보낸 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 같은 기회주의적 시장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 개정안에는 기한부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카 대변인은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집은 기본 조건으로 그 이후에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변경된 것에 굉장한 “실망”을 나타냈다.

부동산중개사를 대표하는 퀸즈랜드 부동산협회(REIQ)는 물론 집주인이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토리오 머코렐라 REIQ 대표는 회원들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유주가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계약상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안은 임대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퀸즈랜드 세입자협회는 세입자가 사진을 거는 것과 같이 중대하지 않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전 개정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카 대변인은 “그런 종류의 일은 부동산에 중대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 장소를 집처럼 만들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지만 제안 내용에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사우스브리즈번 지역구 에이미 맥마흔 녹색당 의원은 퀸즈랜드 노동당 주정부가 180만 퀸즈랜드 세입자보다 투자자와 부동산 로비 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맥마흔 의원은 노동당 주정부 개정안이 “주택 위기가 한창으로… 임대료가 급여보다 3배 더 빠르게 상승하는데, 이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녹색당은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근거 없는 퇴거를 없애는 자체 의원법안을 발의했지만 주의회에 의원이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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