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류 밀린 개인사업자, 일자리지킴 보조금 신청도 밀려
세무업무 밀린 자영업자 정부 일자리지킴 보조금 신청도 못해 세무서류 밀린 개인사업자, 일자리지킴 보조금 신청도 밀려

개인사업자들과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세무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 연방정부의 일자리지킴(JobKeeper) 보조금도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UNSW 세무경영법대 교수진의 더컨버세이션 기고글에 따르면 NSW대 세무클리닉에 도움을 구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가 평균 7년치 밀려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응해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매출이 10억 달러 미만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매출이 3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NSW대 세금 클리닉 운영 결과 개인사업자들이 세무 관련 서류가 밀려 있기 때문에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클리닉에 도움을 구한 사업자 중에는 세무서류가 20년 즉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가 80회 밀린 경우도 있다. 사업체가 현금이 부족하고 소유주가 재정적 및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계사를 찾아 가는 것이 가장 급한 일도 아니고 개중에는 회계사 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NSW대 세금클리닉을 찾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자리지킴 보조금 보다 2주당 보조금 액수가 적은 구직수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더 취약한 소규모 사업체가 회계사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NSW대 세무클리닉은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곤란에 이미 처한 개인사업자가 더 불리하게 되어 점점 차이가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이 되면 유예된 주택융자, 대출, 임대료 지급이 다시 시작된다. 이는 일자리지킴 보조금과 구직수당 추가지원금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취약 사업체 무료 세무자문 지원 필요

재정적으로 취약한 호주인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곤란(hardship)’이나 상환 면제 같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가운데는 신용카드 비용 같은 지출을 갚기 위해 연금저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NSW대 세금클리닉 관련 교수진은 이 때문에 세무자문이 가장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준있는 독립적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연방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해 2018년 서호주 커틴대에서 설립한 세무클리닉 프로그램 성공에 이어 지난해 전국세무클리닉 프로그램을 (National Tax Clinic Program) 설립했다.

호주 전국 10개 대학에서 실시되는 세무 클리닉은 세무 관련 학과 전공 학생이 전문가를 도와 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NSW대 세무 클리닉 관련 교수진은 전국 세무클리닉 제도가 호주 국세청(ATO) 세무도움(Tax Help) 제도와 회계사 이용 간의 간극을 해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세금신고 기간인 7월에서 10월에 한해 국세청에서 교육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소득이 약 6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세무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자는 세무업무를 회계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기고 있다. 세무도움 자격이 되지 않거나 일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줄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세무업무가 필요한 사업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에 대한 지원은 제한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NSW대 세무클리닉 관련 교수진은 이 사업이 종종 소외되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세 사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관련 연구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무클리닉 제도가 필요한 사업체는 재무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주재무상담협회(Financial Counselling Australia) 및 주 재무상담 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주별 재무클리닉

대학별 클리닉 웹사이트에서 운영 기간, 이용 자격 및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빅토리아
서호주(WA)
남호주(SA)
태즈매니아
호주수도준주(ACT)
북부준주(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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