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외출금지 취소, 모임규제는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남호주 11월 22일부터 이전 규제로 복귀했다. 남호주 외출금지 취소, 모임규제는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지난 주 남호주를 전면 봉쇄에 묶은 긴급관리행정명령이 취소되면서 남호주민은 그 이전의 규제로 되돌아갔다. 22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규제를 정리했다.

밀도조건은 4제곱미터당 1명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물리적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이 적용된다. 항상 다른 사람과 최소한 1.5미터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함께 사는 사람, 친구나 가족,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주정부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때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모임

모든 모임은 4제곱미터당 1명인 밀도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 가정에서 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단 원래 그 집에 사는 사람이 10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적인 모임은 50명으로 제한되며 밀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장례식은 50명, 결혼식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 주최자는 모든 하객을 남호주 보건부 ‘디지털 연락처 추적 기록 양식-결혼식(Digital contact tracing record form – Weddings)‘에 등록해야 한다

교회 예배는 100명으로 제한된다.

식당, 펍, 클럽 같은 환대 영업장은 장소당 100명으로 제한되며, 실내 또는 실외에서 서서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해서는 안된다. 단체 예약은 10명으로 제한되며 착석 식사만 허용된다.

사업체

코로나안전 계획 (Covid-Safe Plan)

보건당국이 규정한 공공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는 코로나안전 계획(COVID-Safe Plan)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일부 사업체는 접촉자 추적용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규정 공공활동은 실내 또는 야외에서 음식이나 음료의 현장 구입과 섭취, 피트니스 또는 리크리에이션 활동, 실내 공공회의, 의식, 결혼식 (의식과 파티 포함), 장례식 (조문[wake] 포함), 개인케어서비스, 공공엔터테인먼트 및 여가 운송 제공, 나이트클럽 운영, 관련 주류판매허가 업소 운영, 카지노나 도박장소 운영,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목적으로 경매나 인스펙션, 운전강습이다.

코로나관리 계획 (COVID Management Plan)

일부 고위험 공공활동 중에는 남호주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 관리 계획(COVID Management Plan)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된 코로나 관리 계획 중 12월 1일까지 예정된 활동은 모두 취소됐다.

코로나 안전요원 (COVID Marshals)

인원제한, 물리적 거리두기, 감염관리 조건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코로나 안전요원이 필요하다.

제한된 활동

현재 행정명령에 따라 리크리에이션 센터, 실내 놀이센터, 놀이공원 및 아케이드는 영업이 금지된다. 

특정 유형의 활동도 제약되어 다음 활동은 진행되지 못한다.

  • 지역사회 또는 클럽 스포츠 정규 경기 및 훈련, 실내와 야외 모두 금지. 엘리트, 프로, 학교내 스포츠는 금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클럽, 리그, 학교간 스포츠는 취소된다.
  • 피트니스나 재활 이외 수영

규정 공공활동 최대 인원

규정된 공공활동에는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조건이 적용된다. 사업장내 최대 인원은 사업장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이 규정은 직원이 아닌 손님에게만 적용된다.

접촉자 추적

일부 사업체는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의 연락처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의무이다. 도박기계 업소, 실내 헬스 강습, 실내 공공회의, 개인케어 서비스, 의식, 결혼식 (결혼식 및 파티 포함), 장례식 (조문 포함), 개인행사, 매매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경매와 인스펙션, 여가용 운송 제공, 운전 강습이 해당된다. 

기록에는 활동 날짜와 시간, 참석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정부 당국 담당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하며 마케팅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과 같이 정부당국의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사업체 규제

식당, 카페, 펍 포함 환대 영업장

  • 장소당 인원제한 100명, 밀도제한 4제곱미터 당 1명 적용
  • 실내와 실외 모두 서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 금지
  • 단체 예약 10명 제한, 착석 식사만 허용. 
  • 모든 주류판매 허가 영업장 모임은 50명으로 제한되며 4제곱미터 당 1명 밀도 제한 적용. 서서 음식, 음료 섭취 금지

개인케어 활동

네일 살롱, 문신 시술소, 헤어드레서 및 유사 사업체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손님은 마스크 사용이 장려된다. 

엔터테인먼트 장소

영화관, 극장 또는 라이브 공연/콘서트 장소, 동물원 및 동물 공원, 미술관, 박물관, 역사 유적지에서는 최대 4제곱미터 당 1명이 허용된다. 기존 코로나 관리계획으로 12월 1일 전까지 예정된 활동은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

노인요양 시설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개인케어 직원은 한 장소 근무로 제한된다. 

거주자 1명 당 하루 방문자는 2명으로 제한된다. 일부 시설에서는 정부 명령이 아닌 자체 선택으로 정부 명령보다 더 많은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 허가시 제한

  • 어떤 음식이나 음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공유 식기를 제공할 수 없다.
  • 부페, 샐러드바, 공용 식수/음료 또는 소스디스펜서를 포함해 공용 음식 또는 음료 서비스 공간을 운영할 수 없다.
  • ‘후커(물담뱃대)’나 다른 파이프, 튜브 및 시샤(물담배), 흡연 또는 전자담배 운영과 관련된 다른 장비와 같은 재사용가능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예외

아래와 같이 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장소와 활동은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 공항
  • 대중교통
  • 병원 포함 의료 및 보건 서비스
  • 응급서비스
  • 장애・노인요양 또는 관련 주거시설
  • 교도소, 교정시설 또는 훈련센터
  • 법정 또는 재판소
  • 의회 또는 정부청사
  • 지방의회 회의. 단 회의에 참석하는 대중은 최대 인원 및 밀도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식료품 시장, 수퍼마켓, 식료품점, 소매점 또는 쇼핑센터
  • 사무실, 공장, 실험실, 수리 또는 유지보수현장 (수공업 작업장), 광산 또는 건설현장, 폐기물 폐기 또는 처리시설 포함 근무지
  • 농산물 생산이나 처리에 사용되는 토지나 선박
  • 학교, 대학, 교육기관 및 보육 시설
  •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
  • 런들 몰 같이 사람들이 이동해 지나가는 곳
  • 주 조정관이 예외로 인정하는 모든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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