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식당 직원 임금체불, 벌금 12만 5000달러
퀸즈랜드에서 간이 초밥식당 운영회사와 이사 3명이 직원 임금체불과 기록 부실로 벌금 12만 5700달러 처분을 받았다. 초밥식당 직원 임금체불, 벌금 12만 5000달러

퀸즈랜드 초밥식당 두 곳이 호주 노사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12만 5700달러 처분을 받았다.

공정노동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에 따르면 연방순회법원은 입스위치 (Ipswich) 브래쌀(Brassall)과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 커리먼디(Currimundi)에서 ‘Sushi 79’ 라는 즉석 초밥집을 운영하는A & K Property Services Pty Ltd에 $10만 8000달러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이 회사 대표 김용신(Yong Sin KIM)씨는 1만 600달러, 이사 강현준(Hyun Jun KANG)씨와 이정표(Jungpyo LEE)씨에게는 각각 벌금 3550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FWO 조사관은 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Sushi 79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운영법인인 A & K Property Services Pty Ltd가 근로시간과 임금을 적절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2017년 10월과 12월 사이에 비자 소지자 9명에게 임금을 체불했으며 금액은 급여 1만 9467달러, 연금 7415달러에 달한다.

FWO 샌드라 파커 위원장은 이 사건이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생긴 결과라고 강조했다.

파커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기록 관리 및 임금 명세서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높인 취약 근로자 보호법(Protecting Vulnerable Workers)에 따라 공정노동옴부즈맨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첫 법원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적시 정확한 기록은 근본적인 고용 의무”라며 사업체에 “이를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위원장은 또한 “노동자들, 특히 언어 및 문화 장벽 때문에 취약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들은 작업장 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임금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커 위원장은 FWO가 “계속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우려사항이 있다면 누구나 FWO에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마이클 자렛(Michael Jarrett) 판사는 기록 관리 위반이 “특히 심각하다”며 “고용주가 고용 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면, 노동자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망을 유지하기 어렵고, 해당 노동자들이 착취에 더 취약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자렛 판사는 214달러에서 4857달러까지 다양한 개별 체불임금은 직원이 받지 못한 총 급여액의 7.69%에서 43.32%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명백히 심하게 무분별한 행위였다”며 이전 사업주에게 사업체를 인수받은 후 한번도 정확한 직원 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초밥집 직원은 패스트푸드업 임금 산별 최저임금 (Fast Food Industry Award 2010)에 따라 기본시급은 물론 주말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체불됐다. 물론 연차나 개인휴가도 누적되지 않았다. FWO는 이사 3명 모두 연차와 개인휴가 지급 위반, 김 대표는 기록 관리 및 임금 명세서 규정 위반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임금이 체불된 직원은 모두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

고용관계에 대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 공정노동옴부즈맨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 www.fairwork.gov.au 전화 13 13 94 | 무료통역. 13 14 50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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