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노사관계법 개정안 대부분 폐기 – ‘임금절도’ 항목은 폐기 – ‘임시직’ 규정만 남아

연방정부의 야심찬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임시직’ 규정만 남기고 사실상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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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노사관계도 손댄다 <br> 최저임금, 임시직 포함 5개 부문 실무위원회 구성

연방정부가 노사관계제도 개편을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위원회 연석회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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