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밀가족 추방결정부터 극적 비행기 임시착륙까지
스리랑카 내전을 피해 호주로 향한 타밀 부부는 퀸즈랜드 지방 작은 마을에서 두 딸을 낳고 4년간 생활했다. 호주 정부는 부부가 난민 자격이... 타밀가족 추방결정부터 극적 비행기 임시착륙까지

난민신청이 거절된 후 추방이 결정되어 스리랑카행 추방 전세기에 탑승했던 타밀 가족이 극적인 비행기 다윈 착륙에 이어 추방금지 명령이 6일까지 연장됐다.

프리야(Priya)와 나데살링감(Nadesalingam)은 2012년과 2013년 각자 난민선을 타고 호주에 도착했다. 이들의 지인과 지지단체는 이 부부가 타밀족 탄압때분에 스리랑카에서 도망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도착후 결혼한 프리야와 나데스 부부는 퀸즈랜드 중부 빌로엘라(Biloela)에 정착해 지난 4년간 이 곳에서 일하고 생활했다.

프리야와 나데스 가족. 출처: Tamil Refugee Council

이 부부의 딸 코피카(Kopika)와 타루니카(Tharunicaa)는 호주에서 태어났고 현재 4세와 2세이다.

프리야와 나데스 부부의 딸 타루니카(왼쪽, 2세)와 코피카(4세). 출처: Tamil Refugee Council

프리야아 나데스 부부의 비자는 2018년 1월과 2월 각각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이 가족의 사안을 지난 몇 년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일관된 결과는 호주의 난민 보호 의무 대상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해 왔다.

이 가족은 지난해 6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부부 스리랑카 내전 중 난민선 타고 호주행

퀸즈랜드 중부지역 빌로엘라에서 정착, 두 딸 길러

당시 판결에서 판사는 나데스씨가 내전 중에도 세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아직도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그의 가족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또한 2009년 5월에 종료된 스리랑카 내전 이후 경과된 시간도 지적했다.

비자가 만료된 후 2018년 3월 국경보호대 관료들은 이 가족을 퀸즈랜드 중부 작은 마을 집에서 멜번 난민수용소로 이송했다. 가족은 이 곳에서 3월부터 8월 29일 밤까지 머물렀다. 정부는 이 가족이 자발적인 추방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지만 프리야와 나데스 가족은 새벽 5시 국경보호대원이 들이 닥쳐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린 딸들과 따로 추방하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난민수용소로 이송

이들 가족은 3월 퍼스로 이송되어 추방 전세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그 당시에도 추방 금지 가처분 명령으로 이륙 전 비행기에서 내려 다시 멜번으로 돌아왔다.

이 가족이 난민수용소에 수용된 이후 빌로엘라 지역사회와 여러 사회 단체가 이 가족이 난민수용소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19년 5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밤 8시 직후 두 가족이 호주에 계속 머무르도록 캠페인을 벌여온 단체 홈투빌로(Home to Bilo)는 이 가족이 추방 중이라고 트윗했다. 가족의 지인은 이들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멜번공항으로 이송됐으며 이송 과정에서 엄마인 프리야와 딸이 다른 밴에 실렸다고 전했다. 홈투빌로는 트위터를 통해 가족의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이 멜번공항으로 집결할 것을 호소했다.

프리야-나데스 가족이 살던 퀸즈랜드 중부 빌로엘라 지역사회에서는 이 가족을 마을로 다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Tamil Refugee Council

이에 따라 수십명이 추방을 막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으나 프리야와 나데스 가족을 태운 내무부 전세 추방 비행기는 밤 11시에 멜번 공항에서 이륙했다.

그러나 직후 판사는 전화로 가족의 추방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렸고 가족이 탄 비행기는 30일 오전 3시 다윈 공항에 착륙해 가족은 비행기에서 내렸다. 이 가족은 30일 아침 다윈공항에 있는 호텔에 구류됐다가 같은 날 밤 늦게 크리스마스섬 난민 수용소로 이송됐다.

30일 오전 연방법원은 막내딸 타루니카가 9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호주 추방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장관 재량권 행사 통한 체류 허가 거부

4일 오후에는 이민부 장관이 타루니카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장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9월 6일까지 추방이 연기됐다.

포드 변호사는 연방법원 심리에서 데이빗 코울맨 이민장관이 내무부는 2세 타르니카의 비자 갱신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며 타르니카의 사안을 이미 심사했다고 통지했음을 밝혔다. 모디카이 브롬버그 판사는 가족의 호주 추방 금지 명령을 6일 오후 4시까지 연장했다.

가족의 변호사인 앤젤 알렉소프(Angel Aleksov)씨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가 가족의 추방을 막는 법률적 다툼이 “소용없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가족에게 말했다.

추가 심리일은 9월 6일로 정해졌다.

지난 주 법원 심리에서, 알렉소프 변호사는 법원에 타르니카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민 관료가 평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법원 심리 중에는 3일 밤 사이 제출된 선서 진술서에서 “장관은… 신청자가(타르니카) 보호비자[*편집자주: 난민비자]를 신청하도록 허용하는….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또한 타르니카의 원래 비자가 “사법적인 재심 철차 종료 시점에” 만료됐으며 타르니카의 사안을 내무부에서 누군가가 심사했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알렉소프 변호사는 해당 선서 진술서에 대해 “처음 들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밖에서 포드 변호사는 프리야와 나데스 가족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포드 씨는 변호인단이 선서 진술서 내용 중 타르니카의 난민주장에 대한 내무부 심사 내용을 담은 서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0일 밤 늦게 크리스마스 섬으로 이송된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이지만 법원 절차를 최대한 이해했다고 말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부 각료와 하원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대중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했다. 비자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내무부 장관은 장관 재량권을 사용해 비자를 발급해 왔고 지난 몇 년간 장관 재량권을 통해 영주를 발급받은 한인들도 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가족들이 호주에서 체류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연방정부의 입장은 이들 가족의 체류를 허락하면 호주로 향하는 난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