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북부・오지에서 관광・음식・숙박업 근무하면 워홀비자 연장할 수 있어
내년 3월 부터 워홀러 비자 연장 신청자는 호주 북부나 오지 관광・식당 서비스업계 근무를 '특정업무'로 포함시킬 수 있다. 호주 북부・오지에서 관광・음식・숙박업 근무하면 워홀비자 연장할 수 있어

호주 북부, 오지에서 관광 및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계에서 일하는 워킹홀리데이메이커(WHM) 비자 소지자는 해당 기간을 2차나 3차 WHM 비자 신청시 ‘특정 업무(specified work)’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22일 WHM 비자 변경을 발표했으며, 변경사항은 2022년 3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발표일인 6월 22일부터 호주 북부나 오지 관광 및 서비스업 근무일을 2차나 3차 WHM 비자 신청시 ‘특정업무’로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 WHM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연장하려면 ‘특정업무’ 88일을 마쳐야 한다.

한편 연방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호주에 입국하지 못했거나 일찍 출국해 해외에 있는 WHM 비자 소지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비자신청비(VAC) 없이 대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호주에 있는 WHM 비자 소지자나 이전에 WHM 비자를 소지했던 경우에도 내년 3월부터 비자신청비 없이 대체 WHM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원래 WHM 비자를 소지했다가 ‘COVID-19 Pandemic Event’ 비자 같은 다른 비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5월 8일 호주 정부는 관광과 서비스업(hospitality)을 코로나19 핵심부문에 추가해 이 부문에서 일하는 WHM 비자 소지자는 한 회사에서 별도 절차 없이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게 됐다.

호크 이민장관은 “코로나19 여행규제와 경제적 충격으로 많은 비자 소지자의 계획이 망가졌다”며 이번 추가 정부 조처가 리셋 기회를 제공해 WHM 비자 소지자들이 계속 호주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하면서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도록 “임시비자 조건을 계속 모니터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WHM 조건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내무부 웹사이트에 발표된다.

올해 3월까지 2차 WHM을 발급받은 한국인은 1417명, 3차 비자 발급자는 490명으로 2차 비자 발급자는 코로나19 이전 기간인 2018-19년 3987명에서 60% 이상 줄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는 한국인 청년은 2008-09 회계연도으로 3만 3000명과 2012-13년 2만 9614명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12월 31일 호주내 체류 중인 한국인 WHM 비자 소지자는 3522명으로 2019년보다 75% 이상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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