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외국인 14일 입국금지 연장
중국방문 외국인 14일간 호주 입국금지 조처 22일까지 연장. 중국발 외국인 14일 입국금지 연장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14일간 호주 입국금지가 연장됐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3일 내각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한 14일 호주 입국금지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총리는 지난 1일 처음으로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금국지를 발표했고 이 금지령은 15일 만료되는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총리는 호주보건수석위원회(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 AHPPC)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연방 수석의료관은 2월 1일 이후 중국에서 귀국한 호주국적자나 영주권자 사이에 확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입국금지령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연방 및 주 수석의료관과 수석보건관으로 구성된 AHPPC는 2월 20일 여행금지령을 다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와 임시비자 소지자는 중국 출발일부터 14일간 호주 입국이 22일까지 계속 금지된다. 호주국적자와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항공기 승무원은 제외된다. 가족에는 배우자, 법적 보호자와 부양가족만 포함된다.

AHPPC는 중국본토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2주간 개선되지 않았으며 후베이성 확진자 증가와 사망률 및 상대적으로 느리기는 하지만 중국 본토 다른 지역에서 환자 증가도 우려스럽다고 판단했다. 또한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내 지역간 이동도 자유롭기 때문에 중국 본토 전체 방문자에 대해 여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방문한 호주인과 영주권자는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호주를 포함해 세계 58개국이 중국 본토 방문 승객에 대한 여행 제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 입국금지와 주우한총영사관 발급 비자 효력정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14일간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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