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12월 1일부터 가정집 손님 50명까지
12월 1일부터 가정과 야외 모임 인원 제한이 50명으로 늘어나 연말연시 모임이 용이해졌다. NSW 12월 1일부터 가정집 손님 50명까지

소규모 식당 2m2 당 1명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NSW주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집과 야외 공공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고 소규모 식당에서도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12월 1일부터 야외공간을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가정집을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집에 뒷마당 같은 야외 공간이 없는 경우 30명 이상 모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야외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다.

2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환대 매장은 손님수가 실내 2제곱미터 당 1명까지 허용된다.

12월 14일부터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도록 한 행정명령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직원은 일터로 돌아가며 작업장은 코로나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된다. 주정부는 또한 출퇴근이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직원 출퇴근 시간을 교차로 적용하도록 권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규제 완화로 “환대산업을 부양”하고 연말연시에 모임 계획에 “확실성을 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햇다.

존 바릴라로 주부총리는 소규모 환대 매장 인원 규제 완화가 주전체에 걸쳐 카페와 소규모 식당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NSW주정부가 규제 완화에 보건부 전문가와 밀접하게 일했다며 “가능한 야외에서 모이고,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노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리 챈트 주수석보건관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코로나1 9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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