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6개월간 강제퇴거·임대료 인상 금지
빅토리아주정부가 임대인과 세입자에 대한 5억 달러 규모 종합지원안을 발표했다. 빅토리아주 6개월간 강제퇴거·임대료 인상 금지

집주인 토지세 25% 감면-세입자 지원기금 신설

빅토리아 주정부가 6개월간 강제퇴거 및 임대료 인상 중지, 임대인 대상 토지세 감면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긴급 임대차 구제법안을 발표했다.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혼란으로 곤란에 처한 상업용· 거주용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확실성을 주기위해” 5억 달러 규모 지원종압한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임대차 지원법안을 다음 주 목요일 23일 빅토리아주 의회에 긴급 처리안건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전파를 둔화시키기 위해 호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3단계 규제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임대료를 지불할 현금자금이 바닥난 사업체가 많고, 일자리를 잃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많다.

세입자와 임대인간 임대료 감면을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빅토리아주 소비자보호청(Consumer Affairs Victoria)이나 빅토리아주 소사업체위원회(Victorian Small Business Commission)에서 신속분쟁 해결 서비스를 통해 공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한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임대료 절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인에게 4억 2000만 달러 토지세 감면을 제공한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집주인은 토지세 25%가 할인되며 토지세 나머지 금액도 내년 3월까지 연기된다.

토지세감면 신청을 관리하기 위해 주세입국(State Revenue Office)에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부위원장(Coronavirus Relief Deputy Commissioner)직을 신설한다.

빅토리아주정부 임대차 구제법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주택 세입자 강제 퇴거는 금지된다. 중소 사업체와 관련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가 6개월간 금지된다. 같은 기간 임대료 인상도 상업용과 거주용 부동산 모두 금지된다.

전국내각에서 동의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의무 행동규약 시행과 같은 선상에서 빅토리아 주정부는 자격이 되는 중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임대료 면제나 연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긴급 개정안을 발의한다. 연간 매출 5000만 달러 미만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 면제·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곤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8000만 달러 임대료지원기금을 신설한다. 저축액 5000달러 미만으로 소득의 최소한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빅토리아주 소비자보호청에 개정된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거나 중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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