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코로나19 규제 “본질적” 해제
빅토리아주 코로나19 규제가 일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 대폭 해제됐다. 빅토리아주 코로나19 규제 “본질적”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대폭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이 낮아지고, 3차 접종율이 증가하면서 빅토리아주 코로나19 규제가 “본질적”으로 해제됐다.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는 22일 코로나19 규제 변경을 발표하면서 “본질적으로 코로나 규칙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빅토리아주 팬데믹 행정명령과 공중보건 권고 변경은 2월 26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권고안이 없어지며, 대부분 실내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은 밀집시설이나 대중교통 같이 고위험 환경에서만 의무이다.

입원율과 노동력 압력에 대한 추가 평가에 따라 선택수술에 대한 나머지 규제도 28일 월요일부터 해제됐다.

공립병원은 수술을 모두 재개할 수 있게 되며 수술역량은 직원 가용성과 코로나19 수요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에 따라 이뤄진다. 사립병원은 코로나19 이전 활동의 최대 100%를 재개할 수있다.

마스크착용 의무 시설

아래 시설에서는 8세 이상 주민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 대중교통, 택시, 승차공유, 관광차량, 비행기 및 공항 실내
  • 지원보건시설을 포함하여 보건시설내 일반인 접근가능 실내공간 근무자 및 방문객
  • 요양시설내 실내공간에서 거주자 대면 업무를 하는 근무자. 거주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때도 포함. 요양시설 방문객.
  • 식당가 포함 요식업 등 서비스업, 소매업장에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실내 공간 근무자
  • 사법 및 법원센터 일반인 접근가능 실내공간 근무자
  • 교도소를 포함 교정시설 실내 근무자
  • 초등학교 실내공간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교직원, 방문객 및 학생 (방과 전후 초등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포함)
  •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실내공간 근무자와 방문객
  • 30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에서 실내 근무자
  • 감시검사(surveillance testing)의 일환이 아닌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릴 때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밀접접촉자로 격리나 검사 의무에 따라 외출하는 경우
  • 국제선 승객 도착 및 국제선 승무원 서비스 근무자로 빅토리아주 자가격리 장소로 직접이송 중 차량에서 내릴 때 또는 자가격리 중 허가된 필수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 권장 환경

  • 실내환경 포함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때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 마스크착용이 의무가 아닌 고객 응대 근로자

리셉션에서 근무하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서빙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인에게 서빙하거나 대면하는 업무를 하는 근무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마스크 착용 면제 대상

  • 8세 미만 영유아 및 2학년 이하 초등학생
  • 마스크 착용이 부적합한 신체, 정신건강조건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폐쇄성 호흡이상, 얼굴의 심각한 피부문제, 지적장애, 정신건강문제 또는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 포함
  •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입이 보이는 것이 소통에 필수적인 경우
  • 업무나 교육의 성격상 마스크 착용이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 업무나 교육의 성격상 분명한 발음이나 입이 보이는 것이 필수적인 사람. 교육, 강의 또는 방송 포함.
  • 빈 교실과 같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올 때까지
  • 프로 스포츠선수가 훈련이나 경기시
  • 달리기나 사이클링과 같이 격렬한 신체운동시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 약, 음식, 음료를 섭취할 때
  • 정지한 상태에서 (전자담배 포함) 흡연시
  • 진료나 치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할 때, 치과 또는 의료 진료시
  •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을 때
  • 교도소 수감자인 경우 해당 교도소 정책에 따라
  • 소년원에 수감된 경우, 해당 센터 정책에 따라
  • 가정폭력이나 다른 사람의 폭력관련 위해를 포함 위해나 위해위험에서 탈출할 때
  •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도록 요청받았을 때. 예를 들어 경찰, 보안, 은행, 우체국 직원이 신원확인을 위해 요청한 경우.
  • 응급목적
  • 법으로 필요하거나 승인된 경우
  • 모든 정황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적법한 이유가 있다는 의료증명서는 필요 없으며, 별도로 면제나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마스크가 의무인 환경에서 경찰이 제지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적법한 이유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된다.

3차 접종 의무 노동자 기한 연장

보건부 장관은 또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의무인 노동자에 대한 임시 예외와 기한 연장을 발표했다. 교육시설 근무자에 대한 3차 접종 기한은 10월 25일 이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 달 연장되며 이 기간 안에 접종예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교직원은 3월 25일까지 ‘최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2차접종을 마쳤지만 아직 3차접종 자격이 안 되는 근로자는 2차 접종 이후 3개월 2주 이내에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입국일부터 4주 안에 3차 접종을 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예약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다른 이유로 인한 임시 의료면제가 만료되는 근로자는 의료면제 만료 이후 2주 안에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빅토리아주 코로나19 규제가 대폭 해제되면서 주정부의 취약주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확대된다. 주정부 예방접종 시설은 현재 94%가 예약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거의 100% 예약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시설, 교회, 사원, 모스크, 스포츠경기, 수영장, 축제와 같은 다양한 시설과 행사장을 방문해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가정방문 예방접종은 어린이까지 확대되며 주정부는 특히 예방접종센터 방문이 여러가지 이유로 힘든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정방문 접종은 또한 접종센터나 GP, 약국도 방문하기 힘든 70세 이상 빅토리아주민의 3차 접종까지 확대된다.

빅토리아주 보건당국은 멜번 외곽과 지방 및 이민자사회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접종 임시시설과 이동식 센터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18세 이상 빅토리아주민 가운데 60% 가까이 3차 접종을 마쳤으며 5세에서 11세 중 1차 접종을 한 어린이는 55%가 넘었다. 주정부는 그러나 젊은층에서 3차 접종율이 낮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6-17세 중 3차접종자는 22%에 불과해 (2월 28일 기준), 18-29세 34%, 30대 46%보다 현저히 낮다.

예방접종센터 찾기 www.coronavirus.vic.gov.au/vaccine

가정방문 예방접종 코로나19 핫라인 전화 1800 675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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