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한국 가려면 비자 받아야
13일부터 호주인에 대한 무사증 한국 입국 허용이 임시 중단된다. 호주인, 한국 가려면 비자 받아야

비자신청서 코로나19 관련 진단서 제출해야

13일부터 호주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비자(사증)를 신청해야 한다.

고국 정부는 9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호주인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조처로 호주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사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한국인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호주인을 포함해 이번 조처로 사전 비자 발급이 필수화된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며,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고국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 아태,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56개국과, 무사증입국 대상국인 호주, 홍콩, 대만, 마카오, 캐나다를 포함 34개국에 적용된다.

이번 조처는 정세균 총리가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발표됐다.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3월 5일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인 한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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