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절도에 성희롱까지 유학생 피해 “여전”
유학생 임금절도 문제가 제기된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처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임금절도에 성희롱까지 유학생 피해 “여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반도 못 받아

지난해 유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학생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자신이 가장 적게 번 직장에서는 최저임금의 반도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

UNSW 법대 바시나 파번블럼(Bassina Farbenblum) 부교수와 UTS 법대 로리 버그(Laurie Berg) 교수가 이끈 보고서 International Students and Wage Theft in Australia (호주 유학생과 임금절도)에 따르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는 유학생 비율은 2016년 이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호주내 임금절도를 제대로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법 집행에 심도 깊은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3년간 공정노동옴부즈맨(FWO)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용주에 대해 정부에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도입했지만 유학생의 임금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파번블럼 부교수는 조사 결과 “문제 주변에서 땜질하는 것이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임금절도가 이주 노동자들은 물론 “특정 산업에서는 호주 노동자에게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금절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법 시행과 학생비자조건에 대한 시급한 개혁은 물론 새로운 임금회수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는 또한 성희롱, 사고, 부상, 장시간 의무 근무, 고용주에게 항의할 경우 해고 등 직장에서 다른 문제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그 부교소는 유학생의 거의 2/3가 직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이 “종종 비자 걱정이나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불만을 제기한 많은” 유학생이 “해고”당했다고 답했다. 학생이 비자조건에 허용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는 경우 FWO가 이민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비자문제를 걱정해 신고를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주들은 이민부에 신고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유학생의 비자 취약성을 이용한다.

영어 서툴거나 보통 유학생 98%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임금절도 학위 수준과 무관

아주 낮은 임금은 학부 대학생이 가장 흔해

보고서는 노동자로서 권리에 대한 유학생의 지식과 저임금 노동을 받아들이는 원인에 대해 만연해 있는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파번블럼 부교수는 “일반적인 오해는 유학생들이 호주 최저임금을 모르기 때문에 저임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학생의 절대다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고용주가 소득세 원천징수나 연금지급 및 각종 고용관련 수당의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 유학생이나 워홀러에게 현찰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직원들은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호주 노동권에 대한 유학생의 지식 격차는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권리에는 임시직 추가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타 각종 지급을 받을 권리, 무과세 한도 이하 급여를 적용받을 자격 등이 있다.

최저임금 이하지급은 스스로 영어가 서툴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유학생은 신고 비율이 91%로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스스로 영어를 잘하거나 아주 잘한다고 응답한 유학생 가운데도 68%가 경험한 것으로 영어에 서툰 그룹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

버그 부교수는 또한 “임금 절도는 학생의 교육 수준이나 공부하는 학위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금착취는 어학연수 학생은 물론 석사학위 과정 학생 중에도 흔하게 나타났다. 아주 낮은 임금은 일반 대학 재학생 가운데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버그 부교수는 임금절도 문제는 분명히 “일부 유학생의 특징 문제라기 보다 취약한 외국인을 위한 노동법 집행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유학생에 인도적 위기

규제 완화되면 취약성 극대화, 정부 개입정책 필요

지난 3개월 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많은 유학생들이 임시직을 잃게 됐다. 유학생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이나 구직수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소득 원천이 없는 상황이다.

파번블럼 부교수는 “코로나19 사회봉쇄는 호주내 유학생과 기타 이민 노동자 가운데 인도적 위기를 야기했다”며 이들 중 많은 경우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자선단체의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된다고 유학생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도로 위태로운 재정적 상황과 긴축된 노동시장에서 일에 대한 절박감 때문에 착취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새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호주에 남아있던 유학생들과 다른 임시이민자들의 재정적 불안, 작업장 착취, 노숙자 수준을 측정한다.

버그 부교수는 “정부는 유학생과 그들의 노동을… 유용한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유학생은 노인요양, 슈퍼마켓, 음식 배달, 청소 등에서 필수적인 노동자들로, 호주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여주고 보살폈다. 그런데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일하는 학생들 가운데 착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버그 박사는 사업체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부가 유학생과 다른 취약한 노동자들의 착취를 막고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증거에 기반한 개입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보고서는 유학생이 일터와 주택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정부 당국의 핵심 개입 방법을 찾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Study NSW에서 지원했다.

The Temporary Migrant COVID Impact Survey(이민자 코로나 영향조사)는 7월 20일까지 실시되며 3월 1일 기준 임시비자로 호주에 있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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