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절도, 이제 호주에서 용인된 사업문화?
새라 케인(Sarah Kaine) UTS 비즈니스 사회개혁센터 부교수와 이매누엘 조서란드(Emmanuel Josserand) 교수가 The Conversation에 기고한 ‘Shocking yet not surprising: wage theft has... 임금절도, 이제 호주에서 용인된 사업문화?

7월 24일 스콧 모리슨 총리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이후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는 “정직한 실수”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불공평하게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으며 소상공인 옴부즈맨 케이트 카넬(Kate Carnell) 위원장도 목소리를 보탰다. 최저임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법규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임금절도 형사처벌을 권고한 이주노동특별위원회(Migrant Workers’ Taskforce)를 이끈 알란 펠스(Allan Fels) 전 ACCC 위원장은 형사처벌 대상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임금절도로 절대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배격했다. 펠스 교수는 시드니모닝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거대한 임금체불이다: 이러한 비즈니스가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호주인들 특히 한인 임시 체류자들은 호주에 만연해 보이는 임금절도 문제에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시드니 전 한인회장 중 1명은 공정노동 옴부즈맨과 이민사회 회의 자리에서 이민사회 사업자는 최저임금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전혀 거리낌없이 요구한 바 있고 빅토리아주 전 한인회장 중에도 공공연하게 이제는 한인 유학생이나 워홀보다는 더 싼 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한인사회의 맨얼굴이다.

또한 호주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는 많은 임금체불 사건 중 대부분은 고용주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통지한 후에도 고쳐지지 않는다. 만연된 임금체불 가운데 모르고 하는 ‘실수’가 몇 퍼센트나 될까?

새라 케인(Sarah Kaine) UTS 비즈니스 사회개혁센터 부교수와 이매누엘 조서란드(Emmanuel Josserand) 교수가 The Conversation에 기고한 ‘Shocking yet not surprising: wage theft has become a culturally accepted part of business’를 번역했다.

George Calombaris, Matt Preston and Gary Mehigan 2016 TV Week Logie Awards (26907450025)

많은 호주인들은 유명 요리사 조지 칼롬바리스가 직원들에게 임금 780만 달러를 체불한 것이 밝혀진 것에 충격을 받았다. 물론 이 텔레비전 유명인이 TV 프로그램인 마스터셰프 출연에 엄청난 출연료 인상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도 물론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닌 것은 호주에서 임금 절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일반적으로 산별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수급 체불이다.

칼롬바리스가 유일한 경우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칼텍스, 세븐일레븐, 피자헛, 도미노 피자 등과 같이 유명한 브랜드와 관련된 똑같이 대규모 임금 절도 사례가 있었다.

호주 국세청은 2014-2015년 호주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으로만 25억 달러 덜 받았다고 추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연방 공정노동 옴부즈맨의 작업장 감사는 임금 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대 취약자는 청년, 저숙련자 및 임시 이민자들이다.

그리고 임금 절도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식품 서비스(감사의 45% 이상으로 분명)이다.

구조, 문화, 법집행

증거는 임금절도가 특정 유형의 사업 구조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프랜차이즈운영, 아웃소싱, 불안정한 노동긱 경제.

칼롬바리스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애를 먹었다. 더 큰 브랜드는 망을 따라 어디에선가 착취가 일어나는 유통망 운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해 빠져나갔다. 이는 현대식 노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번창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이들 기업은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문제는 구조적인 것만이 아니다. 또한 문화적이다.

임금 절도는 특정 부문과 작업장에서 현실, 혹은 심지어 필수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고용주들은 일종의 면책의식을 갖게 된 반면, 노동자들은 체불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학생과 배낭여행자의 3/4 이상이 임금체불을 알고 있지만, 그 비자를 갖고 있는 누구에게나 표준적인 취급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문화적 용인은 약한 법집행으로 이어진다. 임금 절도는 회사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같은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붙잡힌 사람은 낮은 벌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칼롬바리스는 직원들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하지만, 벌금은 20만 달러 “참회 벌금”으로 제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안건

임금 절도를 만연하게 만드는 관행과 태도라는 맥락에서 칼롬바리스 사건에서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다른 유명 사건과 합쳐져, 정치인이 개혁에 대해 심각해지도록 하기에 충분한 분노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임금 절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범죄로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더 엄격한 법과 함께, 집행에 필요한 더 많은 자원도 필요하다.

다른 개혁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무역 커피나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잡은 생선을 보증하는데 사용되는 제도와 유사하게 유통망 인증이 예이다. 공저노동 옴부즈맨은 기업 및 노조와 제휴하여 청소 산업을 위한 시범 인증 제도를 만들었다.

현대 노예 법안은 이제 대기업이 유통망에서 노예가 없도록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고하는 것을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한 보고 의무의 수용은 기업이 모든 형태의 노동자 착취를 근절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리라는 기대에 대한 길을 열 수 있다.

지역사회의 책임

칼롬바리스 사건에 대해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공동체 전체로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임금 절도를 받아들였다.

전체로 우리는 이주민, 젊은 노동자들, 저숙련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 시장 변두리에 있는 노동자 학대를 더 많이 용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잘 생각해 볼 시간이다. 앞으로 수십 년 후면 노동은 철저하게 바뀔 것이다. 현재 하는 일을 AI와 자동화가 인계하면서 취약 계층에 속할 전망을 맞게 될 사람이 우리 중에도 많다.

기술도 노동자가 직원이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기업이 의무를 최소화하는 “우버화”와 긱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다가올 변화의 폭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인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문 ‘Shocking yet not surprising: wage theft has become a culturally accepted part of business’ The Conversation / Sarah Kaine  Associate Professor UTS Centre for Business and Social Innovation,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Emmanuel Josserand Professor of management, Director of the Centre for Business and Social Innovation,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Disclosure statement

Sarah Kaine receives funding from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and is a Director of the McKell Institute.

Emmanuel Josserand does not work for, consult, own shares in or receive funding from any company or organisation that would benefit from this article, and has disclosed no relevant affiliations beyond their academic appointment.

번역: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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