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보증금제부터 운전자 단속까지 <br>2020년 새해 뭐가 새로워지나?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새로워지는 각종 법규를 정리했다. 내집마련 보증금제부터 운전자 단속까지 <br>2020년 새해 뭐가 새로워지나?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새로워지는 각종 법규를 정리했다.

자동차 운전자

1월 1일부터 서호주 정부는 WA 경찰청 과속 카메라 위치 정기 업데이트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서호주 경찰청은 운전자들에게 과속 카메라 설치 일과 장소 목록을 제공했지만 2020년에는 과속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없어진다. 대신,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있는 1800여개 장소 목록을 제공한다.

퀸즈랜드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2월 1일부터 주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기존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벌점은 3점에서 4점으로 올린다.

벌점 인상으로 Learner나 P자 등 일부 운전자는 한번 위반으로 면허를 잃을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시드니에서는 고속도로 이용료가 오른다.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 M4를 사용하는 운전자 중 파라마타에서 하버필드까지 구간 이용료는 $8.20으로 4% 인상된다. 다른 도로는 분기별 1%씩 인상된다.

또한 1월 17일부터 불붙은 담배를 차 밖으로 던지다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벌금 660달러와 벌점 5점이 부과된다. 이런 위반에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처음이다.

또한 전면점화금지 기간 중 위반하는 경우 벌금과 벌점이 2배가 되어 벌점 10점, 벌금은 1만 1000달러가 된다 .

불이 붙은 담배를 차창 밖으로 던진 운전자를 신고하려면 농촌소방청(RFS) 긴급전화 1800 679 737로 연락하면 된다.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 제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집마련 대출 보증금제는 내집마련을 원하는 중간 및 저소득층 중 자격요건에 맞는 주민이 보증금 최소 5% 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보통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보험을 내지 않으려면 보증금으로 20%를 지급해야 한다. 연방정부 내집마련 대출보증금 제도 참가자는 보증금 5%만 필요하며 연방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보장하고 특별대출을 통해 담보대출 보험도 커버한다.

지난해 연방총선 전 발표된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대출을 보증하는 것으로 시드니 부동산은 가격 70만 달러까지, 멜번은 60만 달러로 부동산 가격이 제한된다.

자격 요건 중에는 세전소득 제한이 있으며 독신인 경우 연간 12만 5000달러, 부부인 경우 연간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1월 1일부터 빅토리아주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호주에너지규제청(Australian Energy Regulator)은 일반적인 전력망 요금이 인상되어 가구 평균 요금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배전회사별 인상액

  • AusNet Services: $38.16
  • CitiPower: $26.14
  • Jemena: $37.26
  • Powercor: $46.00
  • United Energy: $53.04

헤럴드선 보도에 따르면 전기회사 중 오리진은 할인시장상품 가격을 7.7% 인상해 평균 사용자는 추가로 122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Simply Energy는 평균 10.7%, 연간 159달러 오른다.

호주 다른 지역 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변경됐다.

육아 및 배우자 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Paid Parental Leave pay), 아버지-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을 받기 위한 근무 테스트가 변경되며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13개월 중 10개월간 최소 330시간을 근무했어야 하며 근무일간 간격이 8주 이상이 되면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월 1일 출생 또는 입양하는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 근무일간 간격을 8주에서 12주로 늘린다. 또한 작업장 위험으로 인해 일을 일찍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 여성에 대해 근무 테스트 기간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가격 인하

1월 1일부터 의약품급여체계(PBS) 안전망이 낮아져 처방약을 더 일찍 인하된 가격이나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PBS를 통해 무료 또는 추가 할인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금수령자와 할인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연간 처방전 12개(48개로), 일반인에 대해서는 처방전 2개가 줄어든다(37개로)고 발표했다.

시드니 심야영업제한 철폐

NSW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논란이 된 심야영업제한(lockout)을 시드니 도심과 Oxford Street에서 1월 14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King Cross 지역에서는 계속 시행된다.

심야영업제한법은 시드니 도심에서 발생하는 야간 폭행 사건을줄이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법규는 시드니 심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비판 받아왔다.

지난해 9월 시드니 야간경제 양원특별위원회 의회 보고서는 이 법이 NSW에 연간 160억 달러 손해를 주고 있다며 법 철폐를 권고했다.

변경안에는 시드니 도심 주류판매 인가업소 마지막 입장 시간 1:30am을 없애며 “실적이 좋은” 업소에서는 마지막 잔 제공을 30분 연장한다.

이 외에도 자정 후 칵테일, 샷, 유리잔에 든 술 제공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며, NSW 전체에 걸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류판매점(bottle shop)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일요일에는 저녁 11시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바 인원제한을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

공익신고자 보호

새해 첫날부터 공공 기업, 대형 소유 기업 및 APRA 규제 연금 법인 신탁에 공익신고자 정책 시행이 의무화된다.

이 정책에는 공익신고자가 사용 가능한 법적 보호에 관한 정보와 회사가 신고내용을 어떻게 조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할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생 에너지

ACT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인구 10만명 이상 정부 중 8번째로 유럽 밖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첫 정부가 된다.

NSW 보육원 별표 등급 표시제 도입

새해에는 NSW 보육원에 새로 별표 등급 표시제가 도입된다.

NSW주 보육원은 현관 근처에 감사후 별 몇개를 받았는지 분명히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보육기관이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지, 충족하는지, 달성 중인지, 또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지 평가받은 결과를 별표 등급으로 표시해 학부모들이 쉽게 해당 기관의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

호주 전역에서 모든 보육기관은 주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기관 정책, 절차, 관행을 포함해 7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받고 등급을 받는다. 독립적인 정부기관인 호주 아동 교육·보육 품질관리원(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에서 주 정부가 어린이 교육과 보육의 수준을 관리하는 국가품질체계(NQF)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육 기관에서 별표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NSW주정부는 2000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모와 보호자는 우편 번호로 ACECQA 웹사이트에서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NSW 무료 직업연수

2020년 1월 1일 부터 NSW 주정부 지원 연수 과정(traineeship)을 밟는 연수생 중 자격이 되는 학생은 1000달러에 달하는 등록금을 정부에서 내 준다.

낙농업 행동강령

1월 1일부터 새로운 행동강령이 시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자들이 짐을 덜게 됐다.

의무 강령은 낙농업자들에게 계약 전기간 동안 지불할 금액을 알려주는 등 더 공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가공업체는 계약 가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연방정부 빠른 결제

새해부터 연방정부 기관은 공급업체와 기관이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한, 최대 100만 달러까지 전자송장을 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연체하는 경우 이자가 부과된다.

ACT

호주 지방정부 중 최초로 ACT가 소량의 대마초 소유, 사용, 재배를 합법화한다.

새 법은 1인당 최대 50g, 가구당 최대 식물 4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