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Stream 의무시행 10월까지 연장
직원 19명 이하 소사업체 호주국세청(ATO)에서 자동 연금이체제도인 수퍼스트림(SuperStream) 시행 마감일을 소사업체에 한해 10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제임스 오핼로란(James O’Halloran) ATO 부청장은 45만여... SuperStream 의무시행 10월까지 연장

직원 19명 이하 소사업체

호주국세청(ATO)에서 자동 연금이체제도인 수퍼스트림(SuperStream) 시행 마감일을 소사업체에 한해 10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제임스 오핼로란(James O’Halloran) ATO 부청장은 45만여 소사업체가 원래 마감일인 6월 30일 이전에 이미 수퍼스트림 시행을 시작했으나 일부 사업체가 “추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해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래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수퍼스트림 준비가 안된 직원 19명 이하 소사업체에 대해 ATO에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며 수퍼스트림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원한다. .ATO는 수퍼스트림을 통해 사업체가 직원연금 처리에 평균 70% 시간 절약 혜택을 받고 있다며 빠른 이행을 권했다.

ATO에서는 소사업체들이 수퍼스트림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주 일람표
SuperStream 준비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들은 ATO의 고용주 점검표(checklist), 웨비나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ATO 수퍼스트림 안내 www.ato.gov.au/Super/Super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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