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선거] 투표일에 투표소 못 간다면?
연방선거일은 5월 18일 토요일이다. 그런데 선거일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투표소에 갈 수 없어도 여러가지 투표 방법이 있다. [2019 연방선거] 투표일에 투표소 못 간다면?

연방선거일은 5월 18일 토요일이다. 그런데 선거일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나 타주를 방문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이유가 어떻든 5월 18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여러가지 다른 투표 방법이 있다.

연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방법이 4가지 있다. 이 중 전화 투표는 시각 장애가 있는 유권자, 이동식 투표시설은 오지에 살거나 병원, 감옥, 요양원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해당된다. 나머지 2가지 방법은 사전투표소우편투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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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투표는 의무이다. 선거일 당일 투표소 뿐 아니라 사전투표, 우편투표, 해외 투표 센터 등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사전투표소 투표 방법

사전투표소는 4월 29일, 월요일부터 문을 연다. 이 센터에서는 선거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표를행사할 수 있다. 투표 용지를 받아 기입하며 선관위원이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을 확인해 투표사실을 기입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타주, 지역구 이외 지역 또는 투표소에서 8km이상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사전투표 자격이 된다. 질병, 직장, 종교를 포함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는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연방선거 전 600곳이 넘는 사전투표소가 운영됐다. AEC는 아직 사전투표소 목록을 발표하지 않았다.

우편투표는 어떻게 하나?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하려면 AEC에서 우편 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5월15일, 수요일이다.

우편투표 신청이 승인되면 투표용지와 반신용 봉투를 받는다. 5월 18일까지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13일 이내에 AEC에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우편 투표를 하고 싶다면 AEC에 등록해 선거 때마다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2016년 총선 사전투표율 31%

2016년 사전투표를 한 호주 유권자는 31%에 달한다. 이는 약 450만명이 사전 투표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이 중 대부분은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고 우편투표를 이용한 유권자는 약 120만명이다.

투표일에 해외에 있다면 의무 면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투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AEC에 해외 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편 투표를 신청하거나 주재국 호주 공관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는 서울에 있는 주대한민국 호주대사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호주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등록상태투표방법을 모두 AE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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