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술이민비자 폐지, 소송 추진
이민부, 3개 비자 신청 후 최장 8년 만에 무효화 이민변호사, 대법원에 소송제기 지난달 22일을 기해 전격 폐지된 기술이민비자 3종류에 대해 이민전문가... 일부 기술이민비자 폐지, 소송 추진

이민부, 3개 비자 신청 후 최장 8년 만에 무효화

이민변호사, 대법원에 소송제기

지난달 22일을 기해 전격 폐지된 기술이민비자 3종류에 대해 이민전문가 단체에서 이민부를 상대로 연밥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에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 비자 3종은 지난 2012년 7월 기술이민시스템 변경 이후 신규 신청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22일을 기해 전격 폐지되면서 기존 신청자 약 1만6000명이 피해를 입게 됐다.

폐지된 비자는 이른바 ‘우선순위 5그룹 비자’로 분류된 일반기술이민 해외신청 3개 비자(175 독립기술이민, 176 친척/주정부 스폰서 기술이민, 475 지방 스폰서 기술이민)이다. 이민부는 지난달 이들 3개 비자 신청자에 대한 2015-16회계연도 쿼터를 불과 284명으로 발표, 상한선이 이미 다 찼다면서 대기중인 나머지 3개 비자 신청을 전면 무효화하고 신청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미카엘라 캐시 전 이민부 부장관이 9월말 고용장관으로 승진 발령되기 전에 발표했는데 일부 신청자와 이민대행사들은 “비양심적인 결정” “냉혹하고 무심한 처사” 등으로 충격과 분노를 표출했다.

12일 ABC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민변호사-대행사 단체인 ‘이주동맹'(Migration Alliance) 소속 이민 전문변호사 크리스토퍼 레빙스턴 씨는 연방대법원에 이번 조치에 도전하는 소송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레빙스턴 변호사는 “부장관이 이러한 비자신청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심사처리를 중단하는 이른바 ‘cap and cease(상한선 정하기 및 중지)’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법적 도전의 일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연합’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해당비자의 모든 신청자들을 소송에 참여토록 초청하고 있다면서 소송참여 희망자는 이민부에 신청비 환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부는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기술이민자들은 “낮은 우선순위”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로 영주비자를 받고 호주에 정착해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부 성명은 “우선순위 5그룹의 해외신청자 대부분은 현재 기술이민 대상직종(SOL)으로 수요가 있는 직종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호주에 영주하더라도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레빙스턴 변호사는 해당 비자신청에 대해 적절한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면서 “정부 처사는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이 모든 사람들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이들은 더러는 최장 8년까지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당시 러드 정부는 기술이민 규정을 변경, 정부가 이민신청을 접수일자 순으로 심사하지 않고 일부 직종을 우선 심사토록 허용해 왔는데 그 결과 우선순위 5그룹의 이주민 3300명이 호주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리며 브리징 비자로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레빙스턴 변호사는 관련 문의를 이메일(Christopher@levingston.com.au )로 접수하고 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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