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총영사관 한인동포 대상 한국어 법률 상담 서비스 실시
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 올해 법률상담서비스를 개시했다. 시드니총영사관 한인동포 대상 한국어 법률 상담 서비스 실시

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 1월 14일(화) 첫 번째 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는 2011년 8월부터 호주한인변호사회(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워홀러, 유학생, 교민 등 호주 한인동포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매월 실시해 왔다. 호주한인변호사회 회원과 법대생 약 20명이 교대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홀러, 유학생 및 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채무, △경미한 형사사건, △벌금, △자동차 사고, △고용,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범죄 피해자 보상 등 분야에 대해 일회성 상담(one-off advice)을 제공한다.

단 이민, 이혼, 비즈니스 운영, 부동산 매매 등 분야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영사관은 상담이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선호하는 동포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시드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거주자는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예약은 전화 음성사서함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시 성명, 연락처, 상담 희망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3월 상담은 3일 (화) 주시드니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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