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검역관 지시 불응하면 비자 취소
17일부터 검역관을 속이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광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입국시 검역관 지시 불응하면 비자 취소

17일부터 공항에서 검역을 담당하는 생물안보요원을 속이려 하거나 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입국장에서 관광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호주의 독특한 환경과 농업에 대한 생물안보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반입 물품에 대한 엄격한 호주 법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취소 규정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검역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비자가 취소된 관광객은 공항에서 바로 출발지로 돌아가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후 3년간 호주 입국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호주 입국시 비스킷, 빵, 케잌 (치즈케입 제외), 초콜릿, 커피, 단풍당밀(maple syrup), 오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내식은 반입할 수 없다.

국경보호대에 따르면 신고대상 반입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생물보안법에 따라 42만 달러 이상 벌금형이나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단 신고하면 해당 물품이 반입이 금지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물품 예시

식품

  • 상업적으로 준비, 조리 및 미가공된 식품과 재료
  • 말린 과일 및 야채
  • 인스턴트 국수 및 밥
  • 도시락
  • 허브 및 향신료
  • 한방약, 치료제, 토닉 및 허브차
  • 스낵류
유제품 및 달걀 제품
  • 조제 분유
  • 우유, 치즈 및 ‘유제품이 아닌’ 크림 등 유제품(자체 형태 및 분말 형태)
  • 모든 전란, 건조란 및 분말란 및 마요네즈 같은 달걀 제품
  • 상업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국수 및 파스타 등 달걀 제품
가금류 및 해산물 제품
  • 모든 종류의 동물로부터 얻은 신선, 건조, 냉동, 조리, 훈제, 가염 또는 보존 육류
  • 소시지, 살라미 및 얇게 썬 육류
  • 생선 및 기타 해산물 제품
씨앗 및 견과류
  • 시리얼 곡물, 팝콘, 견과류, 솔방울, 새씨앗 및 씨앗을 비롯한 장식품
신선 과일 및 야채
  • 모든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야채
식물 재료
  • 꺾꽂이 등 화초
  • 씨앗, 과일 껍질(예: 감귤류 및 사과 껍질) 및 과일 조각이 들어간 차
  • 허브, 씨앗, 나무껍질, 버섯 및 말린 식물 재료가 들어간 치료제와 약제
  • 신선 및 말린 꽃꽂이와 포푸리
  • 말린 허브 및 나뭇잎
  • 씨앗, 견과류, 옥수수, 솔방울, 포도덩굴, 나무껍질, 이끼, 짚 또는 기타 식물 재료가 들어간 수공예품(화환 및 크리스마스 장식)
  • 목재 품목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
  • 모든 포유류, 새, 새 알 및 둥지,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및 곤충
  • 깃털, 뼈, 뿔, 상아, 양모 및 동물의 털 • 피부, 가죽 및 모피
  • 박제 동물 및 새 (이 중 일부는 멸종위기종법에 의거하여 금지될 수 있음)
  • 보석류 및 기념품 등 껍데기와 산호
  • 밀랍 및 기타 꿀벌 제품
  • 수의학 장비 및 약품, 전단 가공 또는 육류 거래 툴, 마구 및 승마 그리고 동물 우리 또는 새장
  • 캔 제품 및 생가죽 개껌 등 애완동물 먹이
  • 드럼 등 생가죽 물품 및 수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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