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법률정보] S2 #4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1
시리즈 2 호주 헌법 # 4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1 글: 알렉스 김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이번 주에 다룰... [우리동네 법률정보] S2 #4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1

시리즈 2 호주 헌법 # 4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 01

글: 알렉스 김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건축・건설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와 헌법과의 관계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 타일, 배관, 전기, 용접 등 건축 및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서 흔히 부딪히는 문제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도 그에 따른 금액(한국말로 ‘기성’ 혹은 ‘기성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대금보장법 (Security of Payment Act)이 각 주별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우선 빅토리아주의 공사대금보장법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 드린 다음, 다음 회에서는 공사대금보장법과 관련된 헌법적 관점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이 주제와 관련한 관련법의 한국말 이름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 법을 알아보실 때는 당연히 영문법명을 따라야 합니다.

공사대금보장법 이용 방법

먼저 말씀 드려야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 드리는 내용은 공사대금보장법의 이용에 관한 절차적 정보이지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건설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시는 경우 각 사례에 맞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Step 1. 공사대금의 청구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할 경우 첫번째 취할 수 있는 조처는 빅토리아 주의 공사대금보장법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과 해당 공사계약에 근거하여 원청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결제해달라는 청구 (Payment Claim) 를 서면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인 (The Claimant), 그 청구를 받는 대상자 즉, 원청업자는 피청구인 (The Respondent)입니다.

Step 2. 피청구인의 법적 의무

공사대금의 청구를 받은 피청구인 (원청업자)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제계획 (Payment Schedule)’을 청구인에게 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결제계획’은 말 그대로 공사대금을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Step 3. 결제계획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실제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만일 원청업체가 결제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설사 결제계획서를 제시했다고 해서 원청업체가 모두 결제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원청업체가 결제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결제계획을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결제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청구인은 공인지급심판원 (Authorised Nominating Authorities: ANA)을 통해 지급심판 (Adjudica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급심판절차가 공사대금보증법의 핵심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급심판은 행정심판관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심판관 (Adjudicator)이 청구인과 비청구인의 주장을 듣고 공사대금 지급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심판은 법원 소송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청구인이 지급심판을 제기하면 피청구인은 2-5일 안에 관련 입장을 심판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심판관은 지급심판 제기일로부터 10일 안에 심판절차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개의 심판절차가 당일 끝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대단히 빠르고 또한 저비용으로 진행되기에 소송에 허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걱정하시는 건축・건설 관련업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피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에 불응할 경우 청구인은 해당 판정확인서 (Adjudication Certificate)를 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음으로써 간단하게 해당 금액을 확정판결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원청업체에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원청업체가 그에 불응할 경우 자산 압류나 부도처리 등 다양한 채권추심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인과 비청구인은 심판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해당 심판관의 판정이 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개 항소를 기각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 심판관들이 건축・건설업에서 공사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최상위급의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판정에 항소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을 지는 것이기에 이들 심판판정의 실질적 효력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대금지급보증법에 근거한 지급심판 절차는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공사대금 회수 방법이 될 것입니다. 

Step 4. 공사를 중지할 권리

건축・건설 계약의 핵심은 공사를 하는 댓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대금지급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보증법에서는 몇몇 단계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일 공사대금 청구 10일 이내에 원청업자로부터 결제계획을 받지 못할 경우 하청업체는 공사를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중지 개시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원청업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공사대금지급판정에 원청업체가 불복할 경우 청구인은 공사를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사 중지 개시 3일 전에 원청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사를 중지할 권리는 해당 공사계약의 효력으로 발생이 억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중지하시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개의 건축・건설 계약이 매우 복잡한 구조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건축・건설 관련 업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지에 앞서서 반드시 해당 계약의 내용을 꼼꼼해 재점검 해보시고 더해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실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지금 전달 드리는 이 정보들은 법적 조언이 아니라 관련법에 관한 일반정보입니다. 특히 공사 중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현실적 선택

또한, 공사 중지라는 방법은 때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를 악화시켜 거래처를 잃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공사 대금의 정당한 청구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건축・건설 관련 업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공사대금지급보증법의 존재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돈과 재료를 들여서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때로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에 관련한 정보를 드리는 것은 법적 분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때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에 선뜻 액션을 취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입장이시라면 이 법의 이용에 대해 한번 숙고해 보시는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지급보증법에 대한 추가 정보

이 법을 실행하는 정부 기관은 빅토리아주 건설공사(Victorian Building Authority: VBA)입니다. 기본적인 관련 정보는 https://www.vba.vic.gov.au/plumbing/security-of-payment를 방문하시면 추가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VBA가 주무기관이기는 하지만 공사대금지급심판은 VBA가 아니라 공인지급심판원 (Authorised Nominating Authorities: ANA)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원을 찾으시려면 https://www.vba.vic.gov.au/plumbing/security-of-payment/authorised-nominating-authorities를 방문하셔서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심판원들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VBA로부터 공사대금지급심판의 기능을 위임 받은 민영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의 일부 기능을 건축・건설 업종의 목적에 맞게 따로 떼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을 경우 공사대금보증법을 바탕으로 원청업체에 지급청구를 하시면, 원청업체는 결제계획을 제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결제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고서도 실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지급심판원에 지급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법으로 정해진 시한 (일반적으로 20일 가량) 내에 판정을 하기에 저비용으로 빠르게 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법원에서 이 판정에 대해 확정판결을 확인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자산압류나 부도신청을 하실 수 있기에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원청업체가 이 모든 법적 장치가 가져올 결과 (시간적・ 금전적 부담)를 인지하고 청구한 금액을 군말없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실용적 이용 방법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헌법적 시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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