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임대용 주택개발하면 토지세 인하
NSW주정부가 임대용 주택개발사에 대한 토지세 할이늘 발표했다. NSW 임대용 주택개발하면 토지세 인하

NSW 정부가 2040년까지 신규 임대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토지세 할인과 새로운 주택다양성 주환경계획정책(SEPP)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번 발표가 코로나19 복구기에 다양한 주택 선택권, 임차인에 대한 확실성 증대, 건설 증진 및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닉 페로테트 NSW주 재무장관과 롭 스톡스 기획·공공 공간 장관은 29일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용 주택개발사가 부담하는 주세(州稅) 총액이 매매용 건설에 상응하게 되어 임대용 주택건설을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로텟 장관은 “임대용 건설은 해외에서 인기가 있지만 호주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며 주정부가 장벽을 없애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할인액은 나대지 가치에 따라 토지세 최소 50%와 맞먹게 된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대도시권내 임대용 주택개발은 최소한 50채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은 다른 기준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공사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은 임대목적 유닛 제공으로 단일 소유권으로 관리되고, 장기 임대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2040년까지 임대용 주택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할증이 면제된다. 주정부는 이러한 할인이 조세 회피에 남용되지 않도록 청렴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임대용 주택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 적격성 기준은 몇 주 후 지침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 정부는 또한 주 전역의 임대용 주택건설에 대한 개발기준 제안과 주변 지역 사회와 미래 주거자에게 좋은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 형태, 환경 및 특성, 지속가능성 및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 지침을 포함하는 새로운 간소화된 주택 다양성 주환경계획정책(SEPP)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롭 스톡스 기획·공공 공간 장관은 “단독형, 고층형, 실종된 중간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사회적 주택, 장단기 임대차, 자가 점유자와 같은 다양한 주택 보유형태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정부 변경안이 이러한 다양하고 저렴한 주택형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 관리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SEPP에는 공동거주 주택개발과 학생용 주택을 지원하는 주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정의와 조항 및 NSW 토지주택공사가 정부 소유 토지에 더 많은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새로운 조치도 포함된다.

주택다양성 SEPP는 올해 9월 9일까지 게시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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